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50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이사 겸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3. 30. 20:49경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중상세주소생략 앞 교차로 부근에서 뇌경색증이 발병하여의식불명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나. 원고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8. 3. 31. 뇌경색 합병증으로 같은 부위에 뇌출혈까지 발생하여 ‘뇌내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18. 7.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8. 12. 1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삼아,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2010. 7. 16. 발병한 1차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원고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영업 관리 업무와 장시간의 운전 업무는 과중한 직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영업 실적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1차 뇌경색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질병과 겹쳐서 이 사건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16.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그때부터 2010. 7. 23.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1), 이후 2~3개월 주기로 비교적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뇌경색증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항혈소판 제제와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하게 업무 환경이 변화된 바 없다.나) 피고가 출퇴근 전산기록(을 제4호증)과 업무일보(을 제5호증)를 근거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3시간 59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54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43시간 58분에 불과하다(원고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거래처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거래처 방문 후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곧바로 퇴근한 적도 있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것보다 더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누락된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비록 원고가 영업이사 겸 영업부 팀장으로서 거래처 방문 등 외근의 비중이높고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3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약 15년 정도 근속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과 업무에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업무로 인한 통상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원고의 업무시간등을 종합해 보 면,원고 의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다.라) 원고는 1964년생 남성으로, 신장이 162cm, 체중이 74kg 정도이고, 흡연력이24갑년 이상이며, 2010. 7. 16. 뇌경색증이 발병한 후 수십 회에 걸쳐 뇌경색증과 악성고혈압, 고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그리고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135/85mmHg이었고,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관리 필요‘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2017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7/100mmHg이었고, ‘유질환자(고혈압), 비만과 이상지질혈증 관리 필요’라는 소견을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마) 원고는 2010. 7. 16. 뇌경색증이 발병한 이후 금연을 하였다가 2016년부터 다시 흡연을 시작하여(하루 7개비) 2017년에는 하루 한 갑 정도를 피웠다. 음주는2011년 이후로 그 횟수와 양이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1주 동안에 평균 2일, 하루6잔 정도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및 기존에 발병한 뇌경색증(한번 뇌경색증이 발병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여지가 크다.바) 원고가 위와 같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할수는 없다.사) 감정의 역시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조절되지 않은상태로 지속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감정의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개인적요인 및 업무적 요인 모두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밝히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감정의의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급성으로 발생한 혈전에 의해 좌측 전대뇌동맥 원위부가 폐색되어 좌측 전두엽에 색전성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차적으로 이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음○ 2018. 3. 30. 뇌경색(2차 뇌경색) 발생 부위가 2010. 7. 16. 뇌경색(1차 뇌경색) 발생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더 광범위함○ 급성 뇌경색 발병을 기준으로 보면 2차 뇌경색은 1차 뇌경색의 재발로 사료되고, 발생부위를 기준으로 보면 2차 뇌경색은 1차 뇌경색 부위와 관련 없는 별개의 뇌경색으로사료됨○ 원고처럼 뇌경색 기왕력이 있는 사람은 뇌경색 재발 가능성이 높음. 뇌경색 치료 중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동일한 강도의 노동, 스트레스가 재발에 더 큰 영향을 미칠수 있음. 원고는 재발성 뇌경색이 발병한 상태로, 동일 업무 여건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고혈압, 뇌경색 기왕증, 고지혈증, 비만, 음주, 흡연 등 기존 개인질환 및 위험인자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관관계 있음. 상기 위험인자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도는 높을 것으로 추정함. 특히 음주와 흡연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임○ 1차 뇌경색의 발생 없이도 기존 건강상태, 생활습관상 뇌경색 발병 위험인자가 관찰되어 원고의 2차 뇌경색 발병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을 수 있음○ 과로, 스트레스 등은 동맥 내 내막세포의 기능 부전 발생으로 혈전 발생에 의한 색전성뇌경색을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 등이 있음.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 및 뇌출혈은 개인적요인 및 업무상 요인 모두 인과관계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부합된다면 2차 뇌경색 발생에 업무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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