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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551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23.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소재 ○○고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은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통,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근막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양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06. 8.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9.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다.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하반신마비에 대한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우측 제1수지(장해10급)과 우측 수부의 심한신경증상(장해 12급)을 조정하여 준용 9급으로 결정한 뒤 척추에 신경증상(장해12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는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변경 결정하는 처분과 함께 2006. 9. 1.부터 지급된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합계 164,951,880원(장해급여 134,894,130원, 간병급여 30,057,75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5. 29. 위 부당이득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18. 5. 21. 피고를 상대로 다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8구단62068), 법원은 피고가 다항 기재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정신장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바. 그 후 피고는 신경·정신과 관련 자문의사회의 자문을 거쳐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장해 부분은 장해 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장해등급(14급)과 기존 장해 등급(조정8급)을 조정한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8급으로 재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 종결 당시 제반 정신력의 현저한 감퇴가 있었고, 당시 원고의 정신장해 상태와 관련하여 주치의는 심리검사결과 원고가 중증 기능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정신장해를 겪고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어 있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 의할 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갑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을 당시 원고에게 조정8급을 초과하는 장해상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05. 12. 26.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이후 2006. 7. 7. 퇴원 시까지 간헐적으로 충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증상에 대한 불안감 및 기억력 저하, 두통 등을 호소한 사실이 있으나, 입원 기간 중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치료받고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정신과적 문제들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해를 겪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요양 종결 무렵 원고에게는 소량의 정온제와 항우울제만 처방되었고, 항불안제, 수면제 등은 처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상태는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양 종결 무렵부터 최근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들은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2006. 8. 30.경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상태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닌 우울장애나 적응장애에 가까운 것이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의 2006. 8. 30. 요양종결 당시 정신과적 장해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관한 감정의의 종합소견.- 심리검사 상 집중력, 기억력의 저하 외에 인지기능의 저하는 그리 심하지 않은(mild) 상태로 평가되었다. 의무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상태. 심리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상태는 그 정도가 심해던 것 같지 않고, 심리적 외상과 관련된 증상의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울장애나 적응장애의 진단기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06. 7. 7. ○○대학교 병원을 퇴원 시까지 별 문제 없이 병실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 종결 당시 원고의 정신과적 상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과적 증상들이 전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인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는 '적응장애' 또는 '우울장애'로 인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6. 8. 30. 원고의 요양 종결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을 보았을 때,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동의한다.라) 피고 자문의들은 요양 종결 당시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 상태가 심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장해등급 제14급(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소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원고가 그 무렵 정신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에도 부합한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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