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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쟝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539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6. 4. 1.부터 1990. 7. 9.까지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8. 1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7. 12. 1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 및 직력정보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력은 약 9년 9개월 정도로 확인된다. 특별진찰 결과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는 소견이고, ○○지역 ○○○○○○기관의 심의 결과 좌측 83dB, 우측 83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나 저주파를 포함한 고도난청을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가) 원고는 1976. 4.부터 1976. 8.까지 ○○○○○○에서, 1979. 1. 6.부터 1983. 3. 5.까지 ○○○○○에서 선산부 및 후산부로, 1984. 11. 29.부터 1985. 2. 6.까지 ○○○○에서 선산부로, 1986. 2. 14.부터 1986. 2. 27.까지 ○○○○○○에서 선산부로, 1987. 6. 29.부터 1988. 6. 3.까지 및 1988. 7. 8.부터 1988. 10. 30.까지 각 ○○○○에서 채선부로, 1989. 2. 13.부터 1989. 10. 20.까지 ○○○○에서 굴진부로, 1990. 7. 3.부터 1990. 7. 9.까지 ○○○○ 등에서 합계 9년 9개월 가량 근무하였다.나) 선산부가 담당하는 세부직종은 굴진, 채탄, 보갱 등이고, 후산부는 선산부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선산부가 하는 일을 지원해주는 일을 맡는다.다)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각 업무별 소음 수준은 채탄 100.4dB, 굴진 108.6dB, 보갱 85.2dB이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2015. 8. 18., ○○○○○○의원)- 장해 부위 : 양측 내이- 순음청력검사 3회 시행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이 좌측 93dB, 우측 93dB 소견 보인다.- 약 30년간 광산일 한 경험 있으며 그 후 발생한 난청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난청이 소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특별진찰의 소견(2016. 12. 9., ○○○대학교 ○○병원)-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82dB, 83dB, 85dB/우측 95dB, 83dB, 89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90dB, 우측 90dB-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검사 결과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음.- 노인성 난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지.- 없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과 소음 노출 중단 이력 등을 고려하고 현재의 청력도 소견을 고려한다면 소음 이외에 노화와 기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 주파수에 걸쳐 80dB 이상의 난청 소견을 보임.○ 원고의 현재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현재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라 할 수 없으며 업무와의 연관성도 떨어진다. 소음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1990년 광산을 떠날 당시에 상당한 정도의 난청이 있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이비인후과 등 진료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소음은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지.- 소음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발병이나 진행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참고하면 같은 나이의 남성과 비교할 때 원고의 난청의 정도가 현저히 심한지.- 그렇다.○ 원고의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더 빠르고 더 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장기간 노출된 소음이 노인성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 환경이 중단된 후 20여년이 지난 후에야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 주파수에 걸쳐 80dB이 넘는 청력 소견은 소음의 영향보다는 다른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즉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노인성 변화와 함께 원고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만성질환, 약물복용, 술·담배 등의 생활습관, 돌발성 난청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청 유발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소음노출 중단이 25년 정도 되는데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의 기여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정기적인 청력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난청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이비인후과 교과서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하였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상 청력도 모형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4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었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25년 가량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데 원고는 저음역에서도 80dB 이상의 심한 난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손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 원고는 9년 9개월 가량 광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각 직무별 소음노출정도는 최대 채탄 100.4dB, 굴진 108.6dB, 보갱 85.2dB에 이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라) 원고의 청력은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82dB, 우측 83dB이다. 특별진찰 당시 원고는 만 66세인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7. 8)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만 66세 남성의 청력손실치 메디안 값은 18dB로서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동일 연령대보다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이 인정된다.마)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데 원고는 저음역에서도 80dB 이상의 심한 난청이 확인되고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 가능한 난청의 정도를 초과하는 등 그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이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됨으로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바)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 등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사)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현재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라 할 수 없으며 업무와의 연관성도 떨어진다. 소음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고자 한다면 1990년 광산을 떠날 당시에 상당한 정도의 난청이 있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이비인후과 등 진료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노인성 변화와 함께 원고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만성질환, 약물복용, 술·담배 등의 생활습관, 돌발성 난청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청 유발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재해근로자의 장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를 행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사정들은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이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 약물복용, 술·담배 등의 생활습관, 돌발성 난청 유무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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