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554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1. 5. 1. 세종특별자치시 이하생략 소재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6. 2.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유기화합물질에 노출되어 전립선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2. 20. "①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립선암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장장으로 주로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 일부 직접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③ 근무 장소에서 노출된 유해물질과 전립선암의 발병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을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립선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사출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도료를 시너에 희석하여 자동차 부품을 도색하는 작업을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유기용제(화학약품)를 장기간 흡입하였고, 연장근로 등으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전립선암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실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 30427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연장근로 등으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7. 12. 30.자 직업환경측정 결과, 도료 배합, 도장 및 사포 공정에서 각 '활석(석면 미포함), 산화철 분진과 흄'이 검출되었고, 레이저 마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이 검출되었으며, 도료 배합, 스크린 인쇄 및 도장 공정에서 혼합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으나, 각 검출치가 모두 노출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공장장으로서 생산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혼합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유기화학물질 노출이 전립선암 발병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의 발병과 유기화학물질의 노출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원고에게 있어 고령이 훨씬 더 큰 발병위험인자이다. 유기용제 노출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전립선암 발병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와 전립선암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고의 전립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찬성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전립선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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