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54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좌측 돌발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가 심사청구를 거쳐 위 처분이 취소되었고, 2018. 2. 22. 원고의 청력이 좌측 45㏈, 우측 40㏈임을전제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3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청력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장해등급은 1차 특별진찰에서 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제7급 제2호, 2차 특별진찰에서 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제9급 제7호가 되어야 하고, 특별진찰에서 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의하더라도 제9급 제7호가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에 대한 직장건강검진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등가) 2004. 6. 3. 직장건강검진결과구분우측(㏈)좌측(㏈)250Hz2515500Hz5102,000Hz20253,000Hz55504,000Hz55556,000Hz5555나) 2006. 4. 24. 직장건강검진결과구분우측(㏈)좌측(㏈)250Hz2525500Hz10151,000Hz20202,000Hz45303,000Hz55504,000Hz55506,000Hz5050다) 2007. 5. 4. 직장건강검진결과구분우측(㏈)좌측(㏈)250Hz2540500Hz25251,000Hz25302,000Hz45353,000Hz60554,000Hz65606,000Hz5560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직장건강검진결과(1,000Hz)검진일우측(㏈)좌측(㏈)2008. 4. 11.25152010. 3. 16.20202011. 6. 21.30252012. 4. 3.25252013. 8. 29.25252014. 7. 3.20202015. 5. 18.3020마) 2015. 4. 22. 종합검진결과구분우측(㏈)좌측(㏈)1,000Hz25202,000Hz50503,000Hz60604,000Hz6075바) 건강보험수진내역원고는 2012. 9. 28.부터 2016. 12. 23.까지 ‘기타 뇌경색증’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았다.2)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의 검사결과 등가) 원고는 2015. 10. 16.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2012년 뇌경색 이후 난청시작, 1달 전 좌측 이명 이후 호전, 원래 양측 청력이 비슷하였음, 4일 전부터 좌측 난청’이라고 증상을 호소하였다. 원고 주치의는 2015. 11. 17. ‘기존 양측성 중등도 난청(2015년 양측 45㏈ 수준) 환자로 2015. 10. 12. 좌측 돌발성 청력 악화 호소’ 소견을제시하였다.나) 2016. 6. 9. 소견조회서상 검사결과- 청력손실치(㏈)우측 골도우측 기도좌측 골도좌측 기도1회646271772회626371783회62647278-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40㏈, 좌측 45㏈- 어음명료도 : 우측 92%, 좌측 72%- 돌발성 난청에 의한 청력 저하(2015년), 뇌간유발반응검사와 결과가 상이함.- 검사시간 내 resting이 안되고 재현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었음.다) 2016. 7. 12. 소견조회서상 검사결과- 청력손실치(㏈)우측 골도우측 기도좌측 골도좌측 기도1회626366732회58606773- 뇌간유발반응검사 : 양측 모두 poor signal- 어음명료도 : 우측 88%, 좌측 72%3) 1차 특별진찰결과(○○대학교 ○○병원, 2016. 9. 8.부터 2016. 9. 28.까지 실시)- 순음청력검사결과구분1회차(㏈)2회차(㏈)3회차(㏈)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7565856565657065656070601,000Hz8075857575708570807085702,000Hz8575957580758575857590754,000Hz95751007595759575957595756분법 평균839078848185-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60㏈, 좌측 60㏈- 어음명료도 : 우측 64%, 좌측 60%-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에 10㏈을 초과하는 차이 없음.-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결과 사이에 25㏈ 정도 차이가 남.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비중을 둠.- 검사결과가 산재보험법상 난청의 측정방법을 충족하지 않음.4) 2차 특별진찰결과(○○대학교 ○○○병원, 2017. 2. 20.부터 2017. 3. 2.까지 실시)- 순음청력검사결과구분1회차(㏈)2회차(㏈)3회차(㏈)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4060555550656060506560601,000Hz5560757550657070556570702,000Hz7070757570707575757580804,000Hz858590909595909095959090-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65㏈, 좌측 70㏈- 어음명료도 : 우측 72%, 좌측 56%- 우측 500Hz에서 기도청력역치보다 골도청력역치가 10㏈을 초과함. 이유는 알수 없음.- 심한 이명으로 인해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결과 사이에 차이가날 수 있음.- 검사결과가 산재보험법상 난청의 측정방법을 70% 정도 충족함. 검사결과의신뢰도는 낮은 편으로 판단됨.5) 피고 자문의- 소음노출력이 인정되고 2차 특별진찰결과에서도 신뢰도가 낮으므로, 그 동안결과에서 가장 좋은 청력 결과인 원고 주치의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채택하여 좌측 45㏈, 우측 40㏈임.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됨.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한 이유는 기도청력역치가 골도청력역치보다 나쁠 수는 있으나 그 반대일 수는 없는데 원고는 순음청력검사결과 일관되게 우측의 골도청력역치가 기도청력역치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세 차례 모두 상승법과 하강법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보다 청력 역치가 더 높게 측정되는데 원고는두 검사의 결과가 비슷하거나 순음청력검사결과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임.- 각 검사의 특성과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의 신뢰도를 근거로 판단할 때 원고가받은 어떠한 검사(원고 주치의, 1차 특별진찰, 2차 특별진찰)도 원고의 청력 상태를 잘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7)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구분1회차(㏈)2회차(㏈)3회차(㏈)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7570807080658570856585701,000Hz8575907590759075907090752,000Hz90859585908595859585100NR4,000Hz10085100NR10085110NR10585110NR8,000Hz100NRNRNRNRNR6분법 평균879190949395-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을 초과하는 곳이 많음. 청력 감소가 저음역보다는 고음역에서 좀 더 있지만 저음역에서도 상당히 감소하였음. 우측은 저음역과 고음역의 차이가 조금 있으나 좌측은 큰 차이가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7㏈, 좌측 91㏈이고 어음명료도는 36%로 장해등급 제4급 제3호에 해당될 것 같음.-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양측 70㏈에서 V파형이 나타나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짐.- 원고의 난청 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부합하지는 않음.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10㏈을 초과하는 주파수가 많음.- 현재까지 청력의 기준은 순음청력검사결과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청력으로 인정할지에 대하여는 연구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원고가 2007년 소음부서를 떠나 그 이후부터는 비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였다면 2016년 청력검사는 인정한다고 해도 신체감정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는 과거 직업력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됨.8)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2016. 4. 29., 2016. 5. 18., 2016. 5. 25. 실시되었고, 이후 추가 검사는 2016. 6. 9., 2016. 7. 7. 실시되었음. 뇌간유발반응검사는2016. 5. 22. 실시되었음.-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실시한 주치의의 전문과목은 직업환경의학과임.- ○○대학교병원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고,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 및 작업환경측정 의료기관임.- 원고는 검사 당시 협조가 잘 되지 않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순음청력검사결과보다 더 높게 나오고 골도청력역치와 기도청력역치의 역전이 있어 2회 추가검사를 실시함.- 2015. 4. 22. 특수건강진단 순음청력검사결과 및 그 이전의 결과에서는 점진적청력저하 소견이었으나, 2015. 10. 16. 돌발성 난청 이후 급격한 청력저하 소견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특별진찰결과 검사내(순음청력검사), 검사간(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신뢰성이 저하되어 최소가청역치값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의견으로 사료됨.9)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에 대한 원고 주치의의 검사결과, 1차 및 2차 특별진찰결과, 신체감정결과 중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차이만 보면 2차 특별진찰결과의신뢰도가 가장 높으나, 그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우측 귀의 경우 기도청력역치가골도청력역치보다 더 좋아 검사가 잘못된 것이어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위 검사결과중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차이가 그나마 적고 골도청력역치가기도청력역치보다 같거나 더 좋게 나온 신체감정결과가 가장 신뢰도가 높음.- 원고 주치의의 1차 검사 당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1차 및 2차 특별진찰결과 및 신체감정결과 당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1차 및 2차 특별진찰결과 및 신체감정결과 당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음. 원고 주치의의 1차 검사 당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유독 좋은 값임.[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 16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피고는 원고의 청력이 좌측 45㏈, 우측 40㏈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1차 및 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그 동안의 청력검사결과 중가장 좋은 것인 원고 주치의의 2016. 6. 9. 소견조회서상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채택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방법을따르지 않으면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500Hz, 1,000Hz, 2,000Hz 및 4,000Hz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으로 판정하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대한 장해등급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에 의하여야 한다.나)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나)에서는 검사결과가 다음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1차 특별진찰결과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 담당의는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결과 사이에 25㏈ 정도 차이가 나고 검사결과가 산재보험법상 난청의 측정방법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2차 특별진찰결과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 담당의도 검사결과가 산재보험법상 난청의 측정방법을 70% 정도 충족하고검사결과의 신뢰도는 낮은 편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1차 및 2차 특별진찰결과가 위 검사결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맞다고 보인다(한편, 신체감정결과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가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을 초과하는 곳이 많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신체감정결과 역시 위 검사결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인다).이에 피고는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 실시, 재검사결과도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 및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중 가장 잘 들리는 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는 피고의 업무지침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 주치의의 2016. 6. 9. 소견조회서상 검사결과에 대하여, 비록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검사를 실시한 외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것이기는하나, 원고 주치의가 검사 당시 검사시간 내 resting이 안되고 재현성이 떨어지며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으며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순음청력검사결과보다 더 높게 나오고 골도청력역치와 기도청력역치가 역전되어 추가검사까지 실시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위 검사결과 역시 1차및 2차 특별진찰결과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검사결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 주치의의 2016. 6. 9. 소견조회서상 검사결과에서는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우측 40㏈, 좌측 45㏈로 측정이 되었으나 불과 한 달 후에 실시된 2016. 7. 12. 소견조회서상 검사결과에서는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양측 모두poor signal로 측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된 1차 및 2차 특별진찰 당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모두 60~70㏈로 측정된 점, 이 법원의 감정의가 원고 주치의의1차 검사 당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와 1차 및 2차 특별진찰결과 및 신체감정결과 당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고 주치의의 1차 검사 당시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유독 좋은 값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 주치의의 2016. 6. 9. 소견조회서상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는 원고의 실제 장해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는 만연히 피고 자문의의소견 또는 위 업무지침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인다.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소음에 노출되는 부서를 떠날 당시 청력 역치가 우측38㏈, 좌측 35㏈이고 2015년까지 청력이 악화되지 않았으며, 2012년경 발생한 뇌경색으로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2015. 10. 12.경 발생한 돌발성 난청 이전의 청력역치는 양측 모두 약 45㏈ 정도였으므로 원고의 청력 저하 진행 추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에 대한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직장건강검진결과를 보면 피고의 주장과같이 원고의 청력 역치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장해등급 결정의 대상이되는 이 사건 상병에는 양측 소음성 난청뿐만 아니라 좌측 돌발성 난청 역시 포함되어있고, 원고 주치의는 2015. 4. 22. 특수건강진단 순음청력검사결과 및 그 이전의 결과에서는 점진적 청력저하 소견이었으나 2015. 10. 16. 돌발성 난청 이후 급격한 청력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이후의 청력손실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2012. 9. 28.부터 2016. 12. 23.까지 기타 뇌경색증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았고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이후 난청이 시작되었다고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앞서 본것과 같으나, 뇌경색증 발생 시기 전후로 원고의 청력 역치에 큰 변화가 없어 뇌경색증은 원고의 청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근거로 드는 연구결과(을 제8호증의 1)는 동맥이 연장되고 팽창되면서 구부러지는 상태가 되면 대부분은 무증상이지만 뇌신경과 뇌간에 진행성으로 압박하여 난청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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