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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56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 12. 14:30경 천안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천안 공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화재감지시설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의 천장 내 덕트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덕트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18. 2. 13.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4. 6. 원고에게, "① 원고는 개인(프리랜서)으로서 10년 이상의 소방시설 전기공사 경력으로 공사를 소개받고 수행하였으며, ②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자기 계산하에 조수의 임금을 확정하고 지급하기로 하였고, ③ 작업 중 지시를 받지 않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나 공구를 개인의 물품으로 사용하였으며, ④ 작업 시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계약금액 60만 원을 지급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순수하게 임금만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4.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4.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공사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로서,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6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직원 소외5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1호증)에 ○○○○ 측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게 작업 가능한 '업체'를 소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업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1. 8.경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소방공사에서 17일간 일당 10만원을 지급받고 일용 근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고용보험 내역상 여러 차례 일용 근로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으로 자신을 보조할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을 근거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본래 ○○○○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의뢰하였으나, ○○○○는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시공이 가능한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장에 소개해 주었고, 이에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과 소외1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체결된 점, 그런데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시공하자고 제안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게 된 점, 그 후 소외1은 다른 공사에 참여하게 되어 부득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소외1 대신에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소외2을 자신의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당초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이 투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사 참여가 불가능한 소외1을 대신할 대체 인력으로서 소외2을 참여시켜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전 미리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의 규모나 난이도 등을 파악하고 인건비 등 소요 비용을 사전에 예상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금액으로 제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 측과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전 미리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한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와 소외2 2명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데에 따른 대가로서 총 6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원고 본인 소유의 공구나 자재를 사용했다는 점도 이 사건 처분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원고는 10년 이상 소방시설 전기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여 온 자이므로, 위 공사 시공에 관련된 공구나 자재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공구나 자재를 사용한 것은 평소 자신에게 익숙한 공구나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경우 천장 등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교적 고가의 장비인 렌탈(고소작업대) 장비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던 점, 증인 소외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측 공사 감독자인 소외3으로부터 안전모를 제공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원고 본인 소유의 공구나 자재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비록 원고 본인 소유의 공구나 자재를 일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마)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소장인 증인 소외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감독할 책임자로서 소외3을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증인 소외2, 소외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일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 경비실에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이라 기재한 후 위 경비실을 통과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원고는 소외3으로부터 작업 시간, 작업 위치 및 작업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외4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작업 위치를 이야기해주는 등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작업 시간 역시 08:30부터 17:30까지로 지정 및 통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 측이 지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내에서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사업장 측이 지정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종속된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사 감독자인 소외3이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소방 시설 전기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3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과 방법까지도 세부적으로 지시를 한 경우라야 비로소 근로자의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도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비교적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요하는 공사로서 원고는 노무도급의 수급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설령 공사 감독자인 소외3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작업 방법과 내용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노무도급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피용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사) 증인 소외3이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지급 받기로 예정된 60만 원은 일당이 아니고 근로 일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인데, 이는 소외4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소외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일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감독할 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 측이 일용직으로 채용한 자에 불과하고, 소외3이 이 사건 사업장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등에 대해 계약할 권한은 없었으며, 소외4 본인이 소외3에게 위 60만 원에 관한 말을 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증인 소외3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아) 오히려 증인 소외4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줄 돈은 일당이 맞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일 수만큼 일당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진술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예정의 돈의 성격이 일당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분명히 진술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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