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5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6. 7. '광양시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내화물(耐火物) 제조·판매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경부터 ○○○○ 품질관리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7. 11. 4. 18:30경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우반신 및 안면 부위에 이상한 느낌이 들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119 구급대를 통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이 단기 과로 및 만성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원고가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배치전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시기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8. 11.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이에 2019.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사무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7. 3.경 회사로부터 생산직으로의 배치전환 계획을 통보받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본부장, 부서장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회사의 배치전환 계획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압박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는데, 그러한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원고는 2017. 2. 15. 일반건강검진(1차 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신장이 173cm, 체중이 78kg, 혈압이 151/100mmHg인 것으로 측정되었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종합소견을 받았다(그 밖에 비만, 이상지질혈증, 간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2. 2차 검진으로 근로복지공단 ○○○○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뇌 MRI 검사에서 과거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혈압 관리(수시로 혈압 측정) 잘 하시고 추적검사 시 뇌 MRI 검사를 권고합니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의 검진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뇌내출혈 발생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뇌내출혈의 과거력 또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만성고혈압이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원발성 뇌실질내출혈 발생 원인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 흔한 원인이다. 천공동맥은 뇌 기저부의 큰 혈관으로부터 직각 상태로 뇌심부에 들어가는데 고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만성고혈압은 이러한 천공동맥의 혈관벽에 지질과 단백질을 축적시키는 지방유리질증 변성을 일으켜 혈관을 폐쇄시키거나 수축시키고, 뇌출혈은 이러한 변성을 일으킨 가장 약한 혈관의 파열 혹은 미세동맥류의 파열로 인해 발생한다. 그 외 위험 인자로는 나이, 성별, 인종, 뇌졸중의 가족력 등의 조절 불가능한 요인과, 흡연, 심장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조절 가능한 요인이 있다.○ 응급실을 통한 입원 당시의 의무기록에는 원고에게 가족력(아버지의 뇌경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뇌졸중 과거력은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이다.○ 원고는 신장 173cm, 체중 78kg으로 비만에 유의하여야 하며, 혈압 151/100mmHg로 고혈압 2차 검진 권고를 받았다.○ 첨부된 원고의 건강검진 수진내역을 보면, 수년에 걸쳐 계속해서 고혈압 주의 권고를 받았으며, 2017년 2차 검진 권고까지 받은 상태로서, 만성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혈압 140/90mmHg 이상의 고혈압 환자는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하여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4배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스트레스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입증된 강력한 위험인자(고혈압)에 비해 그 관련성의 입증된 정도는 미미하며,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그 기여도를 5% 미만으로 추정한다.다) 원고가 뇌내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발병 직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24분이었고, 발병 직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40시간 15분이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업무시간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발병 직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총 44시간 40분이었는바, 이는 위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미달하는 것이다.라)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은 바 없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생산직으로의 배치전환 계획을 통보받은 시기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기보다 약 7~8개월 정도 앞선 2017. 3.경이었고, 이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 측과 원고의 배치전환에 관한 협의를 하여 왔으며, 원고의 희망과는 달리 회사의 배치전환 계획이 철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까지 생산직으로의 배치전환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업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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