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58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27. 09:00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생산보강재 공장에서 강철코일을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강철코일이 1.5m 높이에서 기구로부터 이탈하여 떨어지면서 이에 충격·협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뒤꿈치의 연부조직 결손, 요추 1번 압박골절, 환추골절, 얼굴의 열상, 안면신경마비, 측두골 골절, 외상성 기뇌증, 좌측 제2수지의 원위골 골절, 우측 제4수지 손가락 골절, 좌측 혼합성 난청, 좌측 고막 천공, 백반증'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8. 8. 17. 좌측 발목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장해, 안면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2. 28. ○○○○○○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개별 장해판정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리(발)[장해상태]신규장해 : 왼쪽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70도, 동통장해 완고, 좌측 발목관절 외상성 관절염[최종산정]일반 제12급 제15호,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체간[장해상태]신규장해 : 요추 변형장해 23.05%[최종산정]일반 제12급 제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흉터[장해상태]신규장해 : 안면부반흔(12㎠ 미만)[최종산정]일반 기준미달[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척추 압박률이 합산하여 30% 이상 50% 미만이어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데, 이와 달리 요추부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소 제기 당시에는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고, 또한 좌측 발가락의 운동영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가락의 기능장해와 함께 준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좌측 발목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잘못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20. 1. 21.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 제7호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6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는 8. 다. 1)에서 "척주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8. 다. 5)에서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고, 8. 다. 6)에서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와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척추압박률이 문제되는 요추 1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는 압박률을 34.13%로 평가한 반면 피고의 ○○지역본부 ○○○○회의 당시 자문의1은 22.35%, 자문의 2는 23.05%로 평가한 사실, 피고는 위○○○○회의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를 토대로 원고의 척추 압박률을 평가하여 척추의 변형장해에 대하여 제12급 제16호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살피건대 법원 신체감정의(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가 '요추 일반사진과 흉요추 일반사진 등 두 번 X-ray 촬영을 하여 측정한 결과 요추 1번의 압박률이 22.69%에서 27.95%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역시 제12급 제16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척추의 변형장해에 대하여 제12급 제16호로 판정한 부분은 옳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소결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요추의 변형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고 위 장해등급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의하여 조정하면 조정 제11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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