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2. ○○○○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울산시 소재 ○○○○○주식회사 사업장의 청소 및 미화작업을 담당하던 중 2017. 7. 5. 15:56경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두통 및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쓰러졌다. 원고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곧바로 전원하여 19:15부터 22:10까지 뇌수술을 받고 '경막하출혈 우측 대뇌반구(개두술후, 기관절재술후, 두개골 성형술후 상태), 중증 뇌좌상(출혈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7. 11. 15.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2. 9.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로 2018. 2.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4. 기각되었고, 2018.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에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1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여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56시간에 이르는 점, 발병 3일 전부터 기존 청소업무 외에 소화기·소화전 청소업무가 추가된 점, 원고는 허리와 다리가 아파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일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과로 및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휴일 없이 근무하면서 업무량, 업무강도 등 업무상 부담이 종전보다 더욱 가중되면서 그 전부터 노출 및 누적되어 있던 만성적인 과로 및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원고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위와 같은 업무부담과 업무로 인한 긴장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 증세를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사실관계 및 근무현황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사업장명 : ○○○○(○○○○○○내 청소용역업체)○ 입사일자 : 2015. 11.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내 전지1동/화성 구역 환경 미화 및 청소(1층 사무실→휴게실→화장실 및 샤워실→2층 사무실→화장실→휴게실)* 월 2~3회 왁스작업(1회 1시간)지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08:00 ~ 17:00, 주6일 근무(토, 일 중 1일 근무)점심시간 1시간(11:10~12:10분), 휴게시간 10:50~11:10, 15:00~15:202) 발병 전 업무 내용가)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발병 당일인 2017. 7. 5. 정상출근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15:56경 남자샤워실에서 두통 및 구토 증세가 나타나자 원고가 작업반장인 소외1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병원에 데려갈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1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자샤워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채로 목격되어 업무용차량으로 응급후송됨.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여부(발병 전 1주일 이내)원고는 2017. 6. 25.(일)부터 2017. 7. 4.(화)까지 10일간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음.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56시간(=1일 8시간 × 7일).다)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 여부(발병 전 3개월 이상)발병전(12주)기간근무일수총업무시간야간근무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7-06-28~2017-07-04756:000:00총 근무 192시간 0분(주당 평균 48시간 0분)총 야간 0시간 0분(주당 평균 0시간 0분)총 28일 중 24일 근무(휴무일 4일)2주간2017-06-21~2017-06-27540:000:003주간2017-06-14~2017-06-20648:000:004주간2017-06-07~2017-06-13648:000:005주간2017-05-31~2017-06-06648:000:00총 근무 184시간 0분(주당 평균 46시간 0분)총 야간 0시간 0분(주당 평균 0시간 0분)총 28일 중 23일 근무(휴무일 5일)6주간2017-05-24~2017-05-30540:000:007주간2017-05-17~2017-05-23648:000:008주간2017-05-10~2017-05-16648:000:009주간2017-05-03~2017-05-09540:000:00총 근무 176시간 0분(주당 평균 44시간 0분)총 야간 0시간 0분(주당 평균 0시간 0분)총 28일 중 22일 근무(휴무일 6일)10주간2017-04-26~2017-05-02540:000:0011주간2017-04-19~2017-04-25648:000:0012주간2017-04-12~2017-04-18648:000:00라) 발병 전 주당 근로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 : 1주당 평균 4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 1주당 평균 46시간나.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1) 연령 및 신체조건: 만 46세 여성, 신장 158cm, 체중 66kg2) 건강검진결과연도혈압(㎜Hg)총콜레스테롤(㎎/㎗)HDL(㎎/㎗)LDL(㎎/㎗)감마지티피(U/L)소견2014171/113169629513고혈압, 당뇨병 의심2015147/981393988.613고혈압 유질환자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비만의심2016141/83164678743고혈압 유질환자 간기능, 비만 관리2017137/781715810327고혈압 유질환자 고지혈증, 비만 관리3) 건강보험 수진내역진료일질환2014.12.16.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2015.1.15.~12.3.(10일)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2016.1.21.~11.23.(9일)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관절통, 상세불명 부분2017.1.14.~5.27.(4일)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4) 생활습관 :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비흡연자, 특별한 음주습관 확인되지 않음.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사 소견(○○대학교병원)○ 종합소견: 응급개두술 및 뇌엽제거술 등 두차례 수술후 현재 침상에서만 생활가능한 상태.○ 상병명: 자발성뇌내출혈(161.9)2) 피고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초기 진료기록 등에서 외상에 의해 뇌출혈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 및 업무량의 측면에서 단기 또는 만성과로나 업무관련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3) ○○대학교 부속 ○○○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고 경위나 병원 기록, 재해조사 서류에서 두부 손상의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볼 때 비외상성의 뇌출혈로 판단됨. 환자는 사고 이후 수차례 수술을 시행하였고, 전반적으로 뇌손상이 심하며 특히 출혈 부위인 우측 대뇌반구가 심한 상태로 의식불명 상태로 기관절개술 되어 있는 상태임.○ 원고는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됨. 자발성 뇌출혈은 여러가지 유발인자들의 영향으로 발생하는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가장 큰 유발인자임. 건강검진에서 137/78이었다 하나 매일 매일 정확하게 조절되는지는 알 길이 없으므로 사실 정상인에 비해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은 높다고 봐야 함.○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 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배에서 13.3배까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유발인자는?) 고혈압이다. 개인적으로는 자연경과로 보인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제10호증, 을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선고 2015두49122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업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는 샤워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두부에 충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였음), 이 사건 상병이 자발성 뇌내출혈, 그중에서도 속발성이 아닌 원발성으로 분류되는 이상 원고가 업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쓰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을 총칭하는 뇌졸중의 병리학적 분류에 해당하는바, 뇌졸중의 일반적인 위험인자가 뇌출혈의 위험인자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 비만 등이 있으며 위험인자별 위험도는 다음과 같다.표 6-5·허혈뇌졸중의 위험인자별 국내 인구기여 위험도위험인자성별유병률, %모집단기인위험도, %상대위험도고혈압남24.919.9~30.52~2.8여20.617.1~26.62~2.8당뇨병남7.22.8~7.21.4~2.1여5.94.1~7.21.72~2.3고콜레스테롤혈증남6.22.8~4.01.46~1.7여7.43.3~4.71.46~1.7흡연남62.226.51.6여5.53.21.6심방세동남1.13.54.3여0.52.86.9비만남35.36.6~23.51.2~1.9여28.45.41.2그런데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14년 제2기 고혈압(171/113), 2015년 제1기 고혈압(147/98), 2016년 고혈압 1기(수축기 141)와 고혈압 전단계(확장기 83)의 경계, 2017년 고혈압 전단계(수축기 137)와 정상(확장기 78)의 경계에 해당하였고,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고혈압이라고 하면서, 비록 원고에 대한 2017년 고혈압 검진 결과가 많이 호전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정상인에 비해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이 높았던 상황이라는 소견인바, 이러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참조).다) 원고가 2017. 6. 25.부터 이 사건 발병일인 7. 5.까지 11일 동안 휴무일 없이 매일 8시간씩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동안 주6일(토, 일의 경우 격주로 하루 근무) 48시간의 근무를 해왔는데, 이 사건 상병발병 직전 주의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휴무 없이 근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고의 발병일 전 12주간 월평균 휴일은 4회에 가깝고, 발병일 전 4주간 월 휴일은 3회여서, 전반적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용노동부 고시상 휴일이 부족한 업무의 기준은 상병 발병일 전 12주간 월평균 휴일 3회 이하, 4주간 월평균 휴일 2회 이하이다).라)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6시간이다. 발병일 직전 1주일 동안 56시간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회적으로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에 불과하고, 수주에 걸쳐 되풀이되어 온 상황은 아니었다(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과중한 업무시간의 최소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이다).마) 한편, 이 사건 발병 3일 전부터 원고가 소화기·소화전 청결작업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4. 24.부터 5. 4.까지 관절통, 아래다리 소견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았고, 2017. 6. 22.부터 7. 24.까지 척추협착 요추부 소견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사실(갑 제 1.1, 12호증)을 고려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에도 ○○○○○병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환경미화 업무에 어느 정도 숙련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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