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59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 ○○○○ 등 석탄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1996. 4. 22.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을 판정받았고, 2002. 1. 15. 진폐증 및 심폐기능의 악화로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2. 12. 20. 심폐기능의 악화로 진폐병형 제4형(4A), 합병증 흉막염,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6. 2. 7.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광업소에서 보안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 갱내에서 분진을 과다 흡입하는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한 진폐재해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15. '망인의 광업소 직력을 보면 감독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감독업무는 직접적인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이후 피고는, 망인이 1996. 4. 22. 진폐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진폐재해위로금이 아니라 진폐예방법 부칙(제10304호, 2010. 5. 20.) 제2조, 제4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해위로금이라는 사유로, 부지급 대상이 되는 '미지급 위로금'을 '미지급 장해위로금'으로 변경하여, 2019. 12. 5.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호증, 을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광업소에서 항계원, 선산부, 보안감독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선산부에 근무하면서 갱내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 보안계원은 갱내에서 이루지는 모든 작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일반적으로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보안부터 생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고, 보안계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으로 상당한 현장경험이 필요하였으므로, 망인이 항계원, 보안감독계원 등의 보안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가 정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안계원은 사전에 갱내 작업장을 순회·관리하고 위험요인을 시정하고 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적어도 같은 조 제6호가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따라서 망인이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서 근무하여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진폐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제2호),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제3호),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제4호),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제5호),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제6호)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분진작업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분진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의 범위와 반드시 같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이기만 하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진폐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은 분진작업의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②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호의 규정은 분진작업의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한정하고 있고, 그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작업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자체가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작업 장소를 '갱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근무 이력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재직기간사업장직종1970. 3.~1975. 10.○○○○○항계원1976. 9.~1980. 5.○○○○○항계원1988. 7.~1989. 10.○○○○보안주임, 감독1990. 2.~1991. 2.○○○○보안감독계원위와 같이 망인이 광업소에서 항계원, 보안감독계원 등의 보안계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망인이 채탄, 굴진 등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 등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④ 원고는, 망인이 ○○○○○에서 약 9년 동안 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선산부로 재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갑 제8호증(자문소견서)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문소견서에는 수기 작성된 진폐환자등록카드를 근거로 망인의 직무 이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기 작성된 진폐환자등록카드에는 망인이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위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⑤ 원고는 망인이 보안계원으로 선발된 사실 자체로 채탄, 굴진 등의 분진작업에 상당한 현장경험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자격시험을 통하여 보안계원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현장경험 없이 보안계원으로 채용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⑥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종인 보안계원은 직접 채광, 채탄, 굴진, 갱내운반 등 생산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갱내 또는 갱외를 오가면서 작업장을 검사·순시·보고·기재 등 전반적으로 생산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보안계원은 그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자체가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안계원은 갱내, 갱외, 화약, 발파 등으로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보안계원으로서 주로 작업하였던 장소가 갱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이 갱내 보안계원으로 작업하였던 장소가 주로 갱내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안계원은 그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중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작업에 한정하여 분진작업을 정하고 있는 진폐예방법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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