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61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우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1은 자동포장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인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업체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 방문하여 자동 적재용 로봇라인을 점검하던 중 라인의 센서가 작동하면서 가슴과 몸이 기계에 눌려 두부와 흉부 및 복부 등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혈성 미만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양측 혈기흉,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혈복강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2017. 4. 3.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6.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1. '근로자에게 발생된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만이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동거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6. 3. 2. 고용신고를 하였으나 2016. 3. 7. 사업주의 동거친족(자)으로 산재 적용제외 대상으로 기 처리되었고, 또한 2016. 3. 7. 이 사건 업체에서 원고에 대한 고용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처분 받은 적이 있으며(4대보험 미취득), 원고의 통장내역을 검토한바, 월 3~4회 이 사건 업체나 사업주 이름으로 입금일자나 금액(고액 금액)이 일정하지 않게 입금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9. 기각되었으며, 2018.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요청으로 납품된 기계를 점검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원고의 부친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업체가 거래처에 보낸 발주서나 견적서에는 이 사건 업체 측 담당자로 원고의 이름과 직위,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체에서 거래처에 보낸 업무 관련 이메일에도 원고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대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위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업체의 거래처들과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업체의 거래처에서는 원고를 '대리'로 호칭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업체와 거래관계가 있었단 ○○○○○○○, ○○○○, ○○○○○○○○○○, ○○○○, ○○○○○, ○○○○○, ○○○○○, ○○○○○○○○ 등 다수의 업체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서 2014. 2.경부터 2017. 3.경까지 자재구매 및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3) 이 사건 업체는 국세청에 2014. 2.경부터 2017. 3.경까지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는데,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나타난 원고의 급여는 아래와 같다.지급연월근무일수(일)총지급액(원)2014. 2.162,000,0002014. 3.172,000,0002014. 5.191,900,0002014. 6.171,700,0002014. 11.161,600,0002015. 12.171,700,0002015. 2.81,500,0002015. 3.71,400,0002015. 5.8800,0002015. 6.9900,0002015. 8.61,300,0002015. 9.71,400,0002016. 3.5700,0002016. 5.61,250,0002016. 6.71,300,0002016. 8.71,400,0002016. 9.61,200,0002016. 11.51,300,0002016. 12.61,500,0002017. 1.71,200,0002017. 2.7950,0002017. 3.61,000,0004) 이 사건 업체는 2016. 3.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였다가, 2016. 3. 7. '기술학원을 다니게 되어 시간이 맞지 않아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어 요청합니다'라고 취소사유를 기재한 고용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5) 원고의 2016.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이 사건 업체와 관련 있는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거래일자출금(원)입금(원)송금인/수취인2016. 1. 11.85,000소외1 ○○○○○○2016. 1. 19. 230,000○○○○○○2016. 2. 5. 850,000○○○○○○2016. 2. 22. 230,000○○○○○○2016. 3. 10. 950,000○○○○○○2016. 3. 23. 230,000○○○○○○2016. 4. 1. 230,000소외1 ○○○○○○2016. 5. 10. 450,000소외12016. 5. 17. 230,000소외1 ○○○○○○2016. 5. 31. 900,000○○○○○○2016. 6. 10. 800,000○○○○○○2016. 6. 20. 230,000소외1 ○○○○○○2016. 7. 6. 100,000○○○○○○2016. 7. 8. 300,000○○○○○○2016. 7. 11. 450,000○○○○○○2016. 7. 18. 840,000○○○○○○2016. 7. 18.230,000○○○○○○2016. 8. 16. 800,000급여2016. 8. 19. 230,000○○○○○○2016. 9. 13. 900,000급여2016. 9. 21. 230,000소외1 ○○○○○○2016. 10. 24. 230,000○○○○○○2016. 11. 4. 850,000급여2016. 11. 21. 230,000소외12017. 1. 11. 1,325,000급여2017. 1. 18. 230,000○○○○○○2017. 1. 31. 39,961,925소외1 ○○○○○○2017. 1. 31. 2,024,979○○○○○○2017. 2. 14.970,966 ○○ 소외1 ○○카드2017. 2. 14.1,000,000○○ 소외1 ○○○○○○2017. 2. 14.30,000○○ 소외12017. 2. 16. 17,139,684○○○○○○2017. 2. 16.500,000○○ 소외12017. 3. 13.26,400,000 소외12017. 3. 15. 1,000,000급여6) 이 사건 업체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7. 3. 2.자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개시일 : 2017. 3. 2.부터?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월, 화, 목, 금 21시 00분까지 잔업(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근무일/휴일 : 매주 6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공휴일? 임금 : 월급 2,000,000원?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7)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이 2018. 3. 15.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가족근로에 대한 진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진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진술인의 자 소외2와 원고를 포함하여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진술인의 자 소외2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였으나 원고는 군대를 막 제대한 후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외2는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원고는 기술을 가르쳐 정규직으로 채용한 다음에 하려고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외2와 원고는 진술인과 생계를 같이 하기는 하였으나 근무일에는 09:00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퇴근할 때까지 동등하게 근로를 하였고, 진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원고에게 매월 90만 원의 임금과 23만 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지급하였습니다.8) 증인 소외3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원고의 근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증인은 2016.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상무로 재직하였고, 영업 및 자재구매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시에 출·퇴근하였고 상시 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사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출·퇴근을 자유롭게 한다거나 부정기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잔업이나 휴일근무에서 면제를 받는 등의 예외나 특혜는 없었다.? 증인은 원고와 함께 기계제작에 필요한 보조제품이나 부속품 등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에 납품한 기계도 자동포장기계 라인으로, 기계의 제작 및 설치,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원고가 관여하였고, 납품 후에도 시운전 및 A/S 등을 위하여 자주 출장을 갔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라인을 점검하고 문제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자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대표는 원고가 전기파트의 일을 열심히 배워서 맡아서 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5개월 전 무렵, 대표의 지시에 따라 증인이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있고, 원고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원고의 급여가 얼마로 기재되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업체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인이 입사하면서 종전에 원고가 사용하던 책상과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후 원고는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증인의 급여는 월 300만 원이었다.? 원고에 대한 고용신고 취소신청서는 증인이 처음 보는 내용이다.? 이 사건 업체는 항상 전기파트에 문제가 많았고, 대표는 작은 아들인 원고에게 그 일을 전담으로 맡아서 해결하라고 했고, 앞으로 큰 아들과 같이 이 사건 업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했다. 원고는 외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전기파트 일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었다.? 이 사건 거래처 외에도 다른 고객사의 A/S 요청이 오면, 원고나 원고의 형인 소외2가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았다.9)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업체에는 원고의 형인 소외2가 과장으로, 사업주의 처남인 소외4이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있었으며, 원고의 이종사촌인 소외5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 21 내지 30호증, 을 제7 내지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7누1504 판결 참조).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록 사업주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업체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원고와 이 사건 업체 사이에 2017. 3. 2.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일 및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업체는 원고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도 2017. 3. 2.자로 근로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서와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그 양식이 동일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대리 직함을 사용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부품 구매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거래처에서도 원고를 이 사건 업체의 대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의 과거 이메일 내역에서는 거래처에 물품을 발주하는 등 이 사건 업체의 업무를 처리한 내용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 사건 업체가 거래처에 보낸 발주서나 견적서 등에 담당자로 원고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다수의 거래처에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납품한 기계를 점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다) 이 사건 업체가 달리 직원들의 근태관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업체 상무로 재직하였다가 퇴사한 소외3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시에 출·퇴근 하였고 상시 근무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현재 이 사건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 증인이 굳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 이 사건 업체는 2014. 2.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로부터 매월 약 100만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급여'라는 명목으로 이체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은 2018. 3. 15.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를 하였고, 매월 90만 원의 임금과 23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체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금원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업체가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마) 피고는 원고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업체가 2016. 3.경 원고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였다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취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사업주의 동거친족이어서 신고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용신고를 취소한 것이라는 이 사건 업체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실제로 원고는 2016. 3.경 이후에도 이 사건 업체의 구매담당 업무 등 종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지적한 사정들만으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바) 나아가 원고가 사업주의 자녀이고 원고의 계좌가 이 사건 업체의 자금거래에 사용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원고 외에도 사업주의 친인척들을 다수 직원으로 고용하여 왔던 점, 원고의 직위가 대리에 불과하였고, 제대 후 이 사건 업체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전기파트 업무를 배우면서 주로 구매 등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의 압류에 대비하여 원고의 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이 사건 업체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정황 또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소결론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출장 업무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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