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62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4. 2.부터 2017. 6. 3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1981. 4. 2.부터 1999. 5. 9.까지 약 18년 1개월간은 자동차 운전원으로, 1999. 5. 10.부터 2000. 1. 31.까지 약 9개월간은 채탄 보조부로, 2000. 2. 1.부터 2017. 6. 30.까지 약 17년 5개월간은 기계 수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5. 1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최초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 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에서 2018. 5. 8.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노력성 폐활량(FVC)은 정상 예측치의 80%, 일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58%, 일초율(FEV1/FVC)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다. 원고는 2018.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 특별진료를 받았는데, 2018. 9. 17. 위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은 정상 예측치의 83%, 일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61%, 일초율(FEV1/FVC)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라. 피고는 2019. 1. 8. 원고에 대하여 "1981년경부터 탄광에서 약 36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나, 약 18년 1개월은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였고, 갱내 채탄 작업 기간은 약 9개월로 짧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 나머지 약 17년 5개월은 갱내외에서 각종 기계의 수리를 하며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용접을 하였다고 하나, 갱내에서도 채탄 현장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기계 수리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용접의 특성과 근무 중 용접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면 용접 흄(fume)의 누적 노출량도 많지 않다. 결국 전체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및 용접 흄의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9. 3.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1. 4. 2.부터 1999. 5. 9.까지 약 18년 1개월간 자동차 운전원으로 버스 운전 업무를 하면서 디젤 엔진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또한 1999. 5. 10.부터 2000. 1. 31.까지 약 9개월간 채탄 보조부로 갱내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0. 2. 1.부터 2017. 6. 30.까지 약 17년 5개월간 기계 수리원으로 갱내외를 오가며 각종 기계들을 직접 옮기거나 갱내에서 직접 수리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원고는 위와 같이 기계 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약 4시간 동안 용접 업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과 망간 등 유독가스를 다량 흡입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가 탄광에서 수행한 분진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약 26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 사실(즉 원고의 흡연력은 13갑년이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및 호흡기내과), 이 법원의 ○○○○공사 ○○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흡연력과는 별개로 원고가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용접 시 발생하는 금속 흄, 가스 등에 노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원고의 2018. 9. 17.자 폐기능 검사 결과가 피고의 내부 지침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4-10호, 2014. 3. 31. 제정, 2014. 5. 1. 시행)」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1981. 4. 2.부터 1999. 5. 9.까지 약 18년 1개월간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9년경 ○○○○공사 ○○광업소의 자동차 운전원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자동차 운전원의 수행 업무는 트럭 운전(자재 운송 등)과 버스 운전(통근버스)임.○ 근무 직원들의 요구, 형평성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수행 업무를 교환하여 근무하였음.○ 트럭 운전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필요 시(자재 운송 등) 운행하며, 1일 평균 약 3~4시간 정도 운행하였음. 08:00 출근 16:00 퇴근으로 운행 외 시간은 대기하거나 차량 관리를 하였음.○ 버스 운전의 경우, 3교대로 운행 시간은 다음과 같음. (1일 약 2시간 이내임)- 07:00 갑(甲)방 출근자 통근버스 운행 후 퇴근 (소요시간 약 30분)- 15:00 을(乙)방 출근자 통근버스 운행 후 퇴근 (소요시간 약 30분)- 23:00 병(丙)방 출근자 통근버스 운행 후 퇴근 (소요시간 약 30분)원고는 이와 같이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디젤 엔진 배기가스에 노출되었으며, 이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디젤 엔진 배기가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무 환경, 일 평균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기간, 고농도의 디젤 엔진 배기가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약 18년 1개월간 자동차 운전원으로 수행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원고는 1999. 5. 10.부터 2000. 1. 31.까지 약 9개월간 채탄 보조부로 근무하면서 갱내에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00. 2. 1.부터 2017. 6. 30.까지 약 17년 5개월간 기계 수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에도 1일 평균 약 4~6시간을 갱내에서 근무하였고, 1일 평균 약 2시간은 용접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공사 ○○광업소의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용접 업무를 수행한 주된 장소 역시 갱내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기계 수리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도 채탄 보조부로 근무하던 기간과 마찬가지로 갱내에서 고능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더하여 용접 시 발생하는 금속 흄, 가스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결국 원고가 갱내에서 채탄 작업을 하였던 기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갱내외를 오가며 기계 수리 업무를 하였던 약 17년 5개월의 기간까지 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전체적으로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원고가 근무하였던 ○○○○공사 ○○광업소의 2019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의하면, 측정기관인 ○○○○○○공사에서는 원고가 2000. 2. 1.부터 2017. 6. 30.까지 약 17년 5개월간 '공무부' 소속 기계 수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작업환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무 작업에 있어서 용접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은 없다. 또한 작업 공정이 광범위하고, 단위 작업개소가 많으며, 단시간 동안의 단속적인 용접 작업이 많아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용접 작업자는 작업 형태별 작업환경 관리수칙에 의거해서 용접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차 차륜 육성 작업 등 고정된 장소의 용접 작업개소는 용접 전용 배기부스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흄 흡입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한다.○ 공무공정의 기계수리반, 탄차수리반, 각 생산부 공무계, 축전차수리반 등 용접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서는 국소배기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정 제어속도의 유지와 가능한 한 발생원에 가깝게 후드를 근접시켜 용접 흄의 실내 비산을 방지토록 한다.○ 육내의 고정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 지점에는 국소배기시설을 가동한 후 용접 작업을 실시하고 흄용 방진마스크, 차광안경, 소음이 85dB 이상일 시 귀마개 등 개인보호구률 착용한다.○ 용접 작업 시 발생되는 용접 흄 및 분진(중금속)에 대해 작업 방법,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후드의 이동이용이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가동시켜 발생되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작업자들의 노출을 저감토록 검토한다.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계 수리원으로 갱내에서 근무를 하고,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 외에도 금속 흄, 가스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와 같은 유해물질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기시설의 설치, 운용 등의 측면에서도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상태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의 갱내 채탄 작업은 비록 짧은 기간 수행되었지만 높은 호흡성 분진과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원고의 진폐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고는 광산기계 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채탄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지만 갱내를 오가며 각종 기기들을 직접 옮기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석탄 분진에 과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갱외에서 보다 많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갱내 작업력이 없는 광업 종사자에게서도 진폐증이 발생하고 있고, 비록 갱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내 근로자보다 호흡성 분진의 노출이 적을 뿐, 분진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과 기계 수리 작업 중 '수행하는 용접 작업으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수준과 누적 노출량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은 낮다고 평가 할 수 없다. 따라서 석탄, 결정형 유리규산과 질소산화물 가스 및 용접 흄의 전체 노출량이 많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폐기능의 감소(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광업 근로자의 유리규산 등 분진 노출은 흡연과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폐기능 감소(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18. 5. 8. 흉부 X선 검사 소견상 우측 상부 폐야에 섬유화를 동반한 작은 결절들이 다발성으로 보이며, 좌측 폐 상부 폐야에는 0.5×0.5cm 크기의 증가된 폐 음영이 관찰되고 있다. 2019. 8. 6. 흉부 CT 검사 소견상 우측 상엽과 중엽에 폐실질이 섬유화되어 부피 감소와 함께 부분적 허탈(collapse, 폐의 부피 감소)된 소견이 관찰되며, 좌측 상엽은 섬유화되어 부분적 폐허탈과 기관지들이 부분적으로 두꺼워진 모습이 관찰된다. 또한 상엽에 작은 낭종 모양의 음영을 보이고 있다. 양측에 흉막 비후 소견이 관찰되는데, 좌측이 약간 더 두꺼워진 모습을 보이고, 대동맥벽은 다발성의 석회화가 관찰되어 동맥경화가_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원고는 '진폐병형 0/1(p/s) + 흉막 유착, 양측 + 동맥경화'로 진단되고, 폐기능 검사 결과(2018. 5. 8.) 노력성 폐활량(FVC)은 정상 예측치의 80%, 일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58%, 일초율(FEV1/FVC)은 51%로 중등도의 폐쇄성 폐기능 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보이는 기류 폐쇄 소견)를 보임으로써 소음영 0/1의 진폐 음영과 진폐증 환자에서 보이는 대표적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한 소견을 보여, 본 감정의는 분진 작업장에서 작업하였던 직업력과 더불어 직업성 폐질환으로 판단하였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외2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흡연력과 직업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직업력의 영향으로 동일한 흡연력의 유해 분진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폐기능 상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고, 흡연력만으로는 현재 원고의 폐기능 정도로 악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흡연의 기간 및 정도는 개인차가 많고, 유전적, 환경적, 직업적 요인이 없으면 흡연력이 10~15갑년 이하일 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흡연력이 13갑년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흡연력만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20~25세 이후에 정상적으로도 일초량(FEV1)이 1년에 30ml 정도 감소하는데, 흡연하는 경우에는 1년에 50ml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동일한 흡연력의 유해 분진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폐기능 상태에 비하여 원고의 폐기능은 악화되어 있다고 판단 된다{1년에 20ml씩 더 감소한다고 계산해 보면, 그래도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58~61%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단562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