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63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2016. 5. 1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 탄광 등의 소음성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담당업무였던 채탄 등의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이 85dB 이상으로 소음작업장 인정 기준에 해당되나, 1996년 이후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이 없고 2010~2013년 일반검강검진기록상 양측 청력이 정상이었으며 현재의 청력도의 형태가 노인성 난청에 가깝다는 통합심사회 위원의 다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청력저하의 원인을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갑 제3 내지 6, 8, 9, 10,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는 ○○○○에서, 1988. 5. 9.부터 1988. 10. 31.까지는 ○○○○○에서, 1988. 12. 1.부터 1991. 2. 1.까지는 ○○○○○에서, 1991. 2. 2.부터 1996. 8. 7.까지는 ○○○○○○○에서 약 10년 동안 각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2016. 1. 14.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채탄 공정의 5년간 소음 평균 측정치는 86.99dB이고, 피고의 2017. 8.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채탄 공정의 5년간 소음 측정치 최댓값은 100.4dB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②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측정된 청력손실은 6분법 계산에 따라 우측 75dB, 좌측 83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70dB, 좌측 70dB 측정되었다.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500Hz8085656590807065957075651000Hz7580707080807070757070702000Hz9590757585807575858070754000Hz9095808085757575858070756분법858672728479727183757071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위 특별진찰결과가 원고의 청력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고,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소견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청성뇌간유발반응기준으로 원고의 청력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위 특별진찰결과는 신뢰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③ 원고가 소음사업장 퇴사 후 약 20년이 경과 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과 양측 고막은 정상인 점에 비추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69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2008년경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 및 위와 같은 개인 병력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채탄 업무 근무 기간은 약 10년으로 원고는 오랜 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또는 위와 같은 개인 병력에 의한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이나 과거 병력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거나 개인 병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노화에 의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고, 고혈압에 의한 악화, 개인적 요인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소음에 의해 노화성 난청이 일부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⑤ 한편, 원고가 2011. 10. 24. 급성광선외이도염, 2011. 10. 27. 급성화농성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사실 있다. 그러나 당시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는 원고에게 발병한 위 외이도염과 중이염은 경미한 상태로 난청과는 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확인되지 않고, 위 외이도염과 중이염도 난청을 유발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화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외이도염과 중이염 치료 이력이 감각신경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에의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⑥ 피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기록상 양측 청력이 정상이었다는 사실도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가 원고가 특별진찰 당시 받았던 순음청력검사 등과 비교하여 그 시행 방법의 객관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는 사회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청력(serviceable hearing level)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서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저음역대의 소리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에 대한 2009년경 일반건강검진기록상 양측 청력이 비정상이었고, 2016년경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일반건강검진기록상에는 양측 청력이 정상이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일반건강검진기록만으로 원고의 청력 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일반건강검진결과는 1kHz 위주의 청력을 반영하여 고주파수 난청의 경우 발견하기가 어렵고, 소음 등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정상 판정만으로 원고의 청력 상태가 정상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⑦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으로써 소음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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