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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64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2017. 12. 21.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4.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의무기록지 및 의학영상자료'검토결과 MRI상 견봉하골극 및 극상건의건증이 확인되나 파열은 확인되지 않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임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고는 2014. 5. 퇴사 이후 근무이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은 위 퇴사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감각신경성 난청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8.경부터 2014. 5.경까지 약 26년간 광업소에서 채탄·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기준 내지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원고는 어깨 통증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된 것이고, 회전근 파열의 특징상 원고가 통증이 극심해진 이후 회전근 파열 사실을 늦게 발견하게 된 것 뿐이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4. 3.부터 2014. 5. 15.까지 ○○광업소, ○○광업소 등에서 채탄보조, 굴진보조 업무를 한 사실, 1988. 1. 1.부터 1993. 7. 19.경까지는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08.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전까지 담음견비통,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 어깨 근육 위축 또는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회전근 파열의 주된 증상은 어깨 주위의 통증이고, 파열이 악화될수록 근력 저하가 동반된다. 회전근 파열이 초기일 때에는 증상이 경하고, 단순 영상검사 또는 초음파에서도 진단이 어렵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7. 12. 21. ○○○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에서 회전근 중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보이는데, 이는 전체 두께의 50% 미만, 크기는 소파열로 경한 상태이고, MRI 정밀검사에서 나타날 정도의 초기 상태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미 파열이 진행되어 완전 파열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업무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기여도는 낮다는 소견이다.라)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정도는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인 60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60대 이상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MRI 영상에서 극상건의 부분 파열은 30-50% 정도 관찰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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