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 8.부터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울산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1. 11. 16:25경 작업을 종료하고 일어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4.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6.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회사의 방침으로 인하여 119에 늦게 신고하여 추운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응급조치가 늦어졌으며, 극심한 추위에서 강도 높은 근로를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참조).다. 인정사실갑 제2, 7 내지 12호증, 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등가) 신체조건 : 만 37세, 신장 171cm, 체중 75kg나) 담당업무 : 배관업무(일용공)다)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간 일용공 근무내역- 2017. 8. ~ 2017. 10. : ○○○○○○○ 현장- 2017. 12. : ○○○○○○○○○ 현장- 201.8. 1. : ○○○○ 주식회사 현장2) 이 사건 사고 당일 업무상황가) 2018. 1. 11. 08:00경부터 16:25경까지 배관에 열선을 감는 트레이싱 작업을 19m 수행함(2018. 1. 전체 근로자의 1인당 트레이싱 평균 작업량은 28m)나) 위 작업시간 중 휴식시간은 10:00~10:15 및 15:00~15:15 두 차례, 점심시간은 12:00~13:003)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가) 직전 1주간 업무시간 : 22시간 30분- 2018. 1. 4. ~ 2018. 1. 7. : 소속사업장 없음- 2018. 1. 8. ~ 2018. 1. 11. : 22시간 30분(3일간 각 7시간 30분)나) 직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 34시간 4분다) 직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4분라.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울산의 평균기온은 -5.6°C, 최고기온 -2.0°C, 최저기온 -8.1°C의 추운날씨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제8 내지 10호중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전 1주간 근로시간이 22시간 30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34시간 4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1시간 4분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단기·만성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이 사건 사고 당시 추운 날씨였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25경까지로 낮 시간이었고,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가 아닌 예보된 추위로 그에 대비하여 작업에 임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날씨가 추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3)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의 유인으로 육체적 자극 또는 기후의 격변 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유인의 영향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 정상인이라면 일과성으로 그치고 안정을 되찾으면서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고, 관상동맥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인의 영향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원고의 최근 건강진단 당시 체중은 비만이고 하루에 1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2017. 9. 11.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60일간 약을 처방받고, 심장의 무게가 432g으로 심각한 심장 비대가 있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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