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67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5. 11. 6.부터 2002. 5. 31.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보조원 등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7. 1. 24. '양쪽 감각 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15.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원고 주치의(○○○○○○의원, 2017. 1. 24. 장해진단서)○ 장해 부위 : 양측 내이○ 검사 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6dB, 좌측 43dB이었음.○ 장해 상태 : 약 33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상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 2017. 12. 4. ~ 2018. 1. 9.)○ 순음청력검사 : 우측 청력역치 50dB, 좌측 청력역치 50dB○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 우측 청력역치 60dB, 좌측 청력역치 50dB3)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8. 24.)○ 직업적 요인①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및 압축기실 작업을 수행함.② 소음 노출 수준 : 채탄 100.4dB, 압축기실 90.0dB로서 소음 노출 인정 기준 충족함.③ 2002년 5월 ○○○○○○○○○○○○ 이후 소음 작업 중단함.○ 개안적 요인 : 과거 병력(2014. 8, 5. ○○○○○○의원 '귀지떡')○ 종합소견① 소음 노출 인정 기준(85dB, 3년) 충족함.② 특진 결과 좌우 모두 50dB(어음명료도 좌우 모두 84%, 양측 이명 동반)의 감각신경성 청력 장해가 인정되나, 소음 작업 중단 후 약 16년이 경과하고 청력 장해 증상이 7년 전부터 시작되고 5년 전부터 악화되었다는 진술(특진 문진), 특진 1년 전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특진 결과보다 양호한 점(2017년 1월 ○○○○○○ : 좌우 각각 43dB/46dB), 연령에 따른 청력역치 변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 외유모 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⑤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손실⑥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⑨ 청력 손실의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 속도가 느려짐.⑩ 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원고의 경우 청력검사 겲과 고음에서 75dB을 초과하는바, 이것은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원고의 과거 직업력상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그런데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판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과거 직업력 이외에 연령, 과거 질환력 등을 고려해야 함.○ 원고는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연령과 함께 이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 원고의 의무기록지에 원고가 "7년 전부터 난청이 발생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과 무관할 것으로 생각됨.○ ○○○○○○의 순음청력도를 보면 골도 청력이 기도 청력보다 더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검사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움.○ 다음과 같이 ○○○○○○○학회가 제시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임.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음.② 노인성 난청의 경우 40세 이하 젊은 층은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함.③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는 75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는 정상인의 결과로 약간의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청력이 더 감소하였다고 해서 소음성 난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님.○ 심혈관 질환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내용은 진단 당시 만 65세였던 원고에게도 해당됨.○ 원고의 신체조건 및 검사 결과를 검토해 보았을 때 원고가 난청을 인지하는데 약 16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의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다만 의무기록지상 "7년 전부터 난청이 발생하고"라고 기재 되어 있어 그 정도 때부터 난청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 난청)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2. 5.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2017. 1. 24.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15년 동안의 청력 상태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나) 또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므로,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결과라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전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7. 1. 24. 당시 이미 만 65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학회의 두경부외과학 교과서(개정판) 776면(을 제5호증 참조)에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 과정을 밟는 특징이 있어, 가령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위와 같은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임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만 65세였던 원고 역시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노인성 난청의 기여도가 더 클 것이라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라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인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를 비교하면,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더 큰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유력한 발병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나타난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수치 조사결과가 이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조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약간 참고할 수는 있으나, 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원고의 청력이 더욱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소음성 난청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나타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인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보다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발병 원인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마) 원고 주치의 병원(○○○○○○의원)에서는 원고를 상대로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경우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원고 주치의 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골도 청력이 기도 청력보다 더 감소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근거한 원고 주치의 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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