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 처분 취소
2019구단567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9. 11. 포천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의 파열골절(12번), 척수신경의 손상(흉추), 흉추 11번 압박골절, 요추 제1, 2, 3번 횡돌기골절,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신경인성 통증, 우측 하지 심부혈전증, 적응장애'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 16.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구단58700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라.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19. 1. 9.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마.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9. 2. 19. 이 사건 선행소송을 취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9, 23, 24, 26, 28 내지 3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양측 하반신 완전마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원고의 배뇨장애도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정을 거쳐 제1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등급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신체감정결과가) 신경외과(○○○대학교 부속 ○○병원, 2018. 12. 17. 회신)○ 원고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 본원 내원시 하지 완전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하지 감각소실, 근위축 소견 확인되었으며, 근력은 하지 양측 G0/5로 확인됨. 배뇨 및 배변 장애를 동반하고 있음.○ 의학적 검사결과는 어떠한지.- 외부 영상과 본원에서 시행한 엑스선과 MRI상 골절 및 탈구에 대한 유합술 후 상태이며 신경생리검사상 양측 요천추부 신경손상이 확인됨.○ 원고에게 신체장해가 남아있는지 여부- 하지 완전마비와 배뇨배변장애가 신체장해임.○ 원고의 척수손상 및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하지 완전마비와 배뇨배변 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제3급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호의 정도와 필요성, 인정은 각 보상기준마다 차이가 있다. 수시간병이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산재의 경우 사지마비의 경우에 수시 개호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나) 비뇨기과(○○○대학교 부속 ○○병원, 2018. 11. 1. 회신)○ 원고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 자각적 증상 : 배뇨 장애, 요실금 등을 호소- 타각적 증상 : 잔뇨, 배뇨장애, 급성 요폐, 요실금. 배뇨장애 및 요실금으로 정상적인 자가배뇨를 하지 못하고, 간헐적 청결 자가도뇨를 시행하고 있음.○ 의학적 검사결과는 어떠한지.- 요역동학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방광이 차있을 때 방광근력이 수축하여 소변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하나, 원고의 방광은 수축하는 능력이 없음.- 정상적인 자가배뇨가 불가능, 소변이 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잔에 물이 넘쳐 흘러나오는 듯한 양상의 배뇨가 관찰됨.- 이는 신경손상으로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전형적인 증세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9급 제16호 소정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맥브라이드 항목으로 판단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35%로 판단됨(H-A-4항). 노무 제한이 발생함.- 원고의 경우 배뇨장애로 인해 4-5회/일 간헐적 청결 자가도뇨를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도뇨는 통증 및 불편감을 유발하며 향후 요로감염 및 신장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함.2) ○○○대학교 부속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근력이 G0/5라는 소견은 자발적 근수축이 불가능한 완전마비 상태를 말한다.○ 원고는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겨 탈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원고는 상지 마비는 없는 경우로 단거리 휠체어 이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거리 이동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배뇨, 배변을 위한 이동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원고는 욕실 이동 및 목욕시 타인의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원고는 배뇨를 위한 도관 삽입시 타인의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원고는 착탈의시 타인의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원고는 배변을 위한 처리시 타인의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원고는 완전 하지마비 상태, 즉 뚜렷한 장해가 남아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급 기준의 적용가능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원고의 경우 일상 생활의 일부 동작에서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이를 제2급 제5호의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인정근거] 갑 제27호증의 기재,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에 대하여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 및 갑 제3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양측 하지의 완전마비로 이동 및 목욕, 배변, 배뇨, 옷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들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없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척수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의 양측 하지는 자발적 근수축이 불가능한 완전 마비 상태이다.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개호 필요여부에 관하여 이동, 배뇨 및 배변 처리, 목욕, 옷 갈아입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일부 동작들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특히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조절이 불가능하여 1일 4-5회씩 간헐적 청결 자가도뇨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화장실로의 이동 및 배뇨를 위한 도관 삽입시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라) 원고는 재해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4310), 위 사건에서 신체감정의(이 사건 선행사건의 신체 감정의와 동일인이다)는 원고에 대한 개호인의 필요여부에 관하여 '하지마비 상태로 식사, 공간이동, 배변 및 배뇨, 옷 갈아입기, 목욕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잔여 여명기간 동안 일반 성인 남녀 구분 없이 1일 약 4시간 개호를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마)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2급 5호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재해근로자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므로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이 원고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 봄이 상당하다(산업재해 보상에서는 사지마비의 경우에 수시 간병이 인정된다는 감정의의 소견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바) 피고는 사고 직후 원고의 좌측 하지의 근력 상태는 정상이었으나, 요양기간 중이던 2017. 9. 13. 기승인 상병과는 무관한 우측 중뇌동맥 경색을 진단받아 좌측 상하지에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하지까지 완전마비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뇌경색의 영향으로 인한 장해를 배제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각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좌측 상지 부전마비는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 뇌경색이 하지마비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뇌경색이 좌측 하지마비에 기여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는 상지 마비는 없는 경우로 단거리 휠체어 이동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4의 나.항)'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설령 원고에게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상지의 불완전 마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체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개호 필요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2) 배뇨장애로 인한 장해등급과의 조정 요부에 관한 판단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배뇨장애로 인한 제9급 제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져 제2급에서 1개 등급 상향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별표 6]에 따른 장해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후단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과 척수손상은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것이나, 신경인성 방광 장해가 척수 손상의 파생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척수가 크게 손상된 경우에는 사지의 운동기능장해 및 감각장해 외에도 비뇨기계통의 기능장해 및 생식기 기능장해를 수반하는 등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것들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도 척수 손상과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원인도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및 간병의 필요성·상당성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장해인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척수 손상의 파생장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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