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68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21. '좌측 수부 무지부 중 수수근관절 탈구 및 관절증, 우측 수부 무지부 중수수근관절 탈구 및 관절증'으로 진단 받아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2018. 1.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18. 3. 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14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좌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좌측 수부 신경장해일반 동통,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수부 신경장해일반 동통, 내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장해등급: 14급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7. 11. "원고의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바,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회의에서 측정한 운동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나, 영상자료 소견상 양측 수부 심한 관절면 파괴 및 관절증 소견이 뚜렷한 것으로 볼 때, 양측 수부 모두 심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양측 수부 각 신경계통 장해 12급을 조정한 11급에 해당한다."라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14급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11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심사결정에 의해 변경된 위 장해등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좌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좌측 수부 신경장해심한 동통 잔존,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수부 신경장해심한 동통 잔존,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장해등급: 좌측 수부의 신경장해와 우측 수부의 신경장해를 조정한 등급인 11급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12. 13.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구술 참석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바, 원고의 양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지관절 운동범위 모두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양측 파지력 장해는 기준 미달이며, 양측 수부에 심한 동통만 잔존한다는 소견인바, 장해등급 조정 11급을 인정한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는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10급 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측 수부 신경장해 각 12급과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각 10급을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9급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엄지손가락 기능장해의 최하 등급인 10급 10호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의 3)항은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신전 0도, 굴곡 60도로,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신전 0도, 굴곡 80도로 각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구분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좌측 수부 엄지손가락중수지관절신전0도0도굴곡60도60도합계60도60도지관절신전0도0도굴곡80도60도합계80도60도우측 수부 엄지손가락중수지 관절신전0도0도굴곡60도60도합계60도60도지관절신전0도0도굴곡80도60도합계80도60도그렇다면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각 정상범위에 해당하고,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각 정상범위의 1/4{= 20도(=80도 - 60도)/80도}만큼만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엄지손가락 기능장해의 최하 등급으로 경한 10급 10호의 기준에 미달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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