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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707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재단법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7. 31. 09:55경 캠페인용 부스를 지하철역 계단 아래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원판 전위(요추 4-5번간)'(이하 '최초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최초 신청 상병은 자연 경과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 소견이 없어 '요추부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로 변경함이 타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초 신청 상병은 불승인 결정을 하고, 기승인 상병으로 변경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나.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2018. 2. 23.까지 요양을 하였고, 그 후 2018. 12. 22. 피고에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 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 불승인된 최초 신청 상병과 유사 상병이고, 요추부의 MRI에서 제4-5요추 구간이 타 구간보다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성이 더 심한 상태이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정할만한 경위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피고 ○○○○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계속해서 진료를 받아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추 부위와 관련한 기존 질환이 없는 20대의 건강한 연령이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된 최초 신청 상병과는 별개의 상병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다.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요추 부위에 통증이 나타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요추 부위의 통증뿐만 아니라 우측 하지 저림 등의 증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위와 같은 증상의 발현과 악화로 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7. 11.경 촬영된 원고에 대한 MRI 영상 검사에서 요추 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나아가 2018. 1.경 촬영된 원고에 대한 MRI 영상 검사에서도 추간판탈출증이 위 2017. 11.경 촬영된 결과보다 진행된 상태라는 소견이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결과에서 후관절의 비후가 일부 확인되나, 황색인대의 비추, 추간판의 변성 및 높이 감소, 척추 기립근의 지방 변성과 같은 퇴행성 변화는 확인이 안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③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 2012년 및 2015년경 요추 부위 관련된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진단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요추 부위와 관련한 기존 치료내역의 치료 기간 및 횟수, 치료를 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존 치료내역이 원고에게 나타난 현재의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진단받은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그로 인한 요통 및 추간판 변성 등이 정상인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이므로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기존 치료내역의 시점 및 횟수를 통상적인 요통 및 요추 염좌의 치료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치료내역상의 질환이 아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있는 기왕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25세로 퇴행성 병변이 호발하는 연령이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된 기승인 상병인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원고가 입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으로 추간판에 손상을 주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추간판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는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약간의 척추체 퇴행성 변화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결과에서 퇴행성 변화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 최초 신청 상병인 요추원판 전위는 퇴행성 변화임에 반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과 외상이 병발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유사 상병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의 기여도는 90%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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