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70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 1. 안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인쇄회로기판 가공업체인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7. 11 3.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19. 1. 25 원고에게 '원고의 연령, 발병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동영상 포함),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인쇄회로기판의 가공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중량물의 운반정도, 횟수, 업무수행 시 자세 등에서 요추부 부담업무가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MRI 영상의학자료상 이 사건 각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판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품 입고정리 및 배송 작업, 기계세팅 작업, 장비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들 각 작업은 모두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중량물을 옮기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형태로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인쇄회로기판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1일 2교대로 주 6일 근무를 하였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2.경부터 2018.4.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사무실에서 측정 작업만 수행하였고, 주간 근무를 하였다.? 물품 입고 정리 작업 : 제품이 입고되면 차량에서 작업대차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보통 선 자세에서 대차를 밀어서 이동시키는데, 대차에 적재물이 많으면 70% 정도 허리를 굽힌 자세로 힘껏 대차를 밀어서 이동시킨다.? 물품 배송작업 :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제품 상·하차 작업이 포함된다.? 기계 세팅작업 : 장비 운행을 위한 데이터를 입력한 뒤 초품 생산하여 가공상태와 치수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상체가 높이 78cm, 깊이 95cm 정도의 설비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작업한다.? 장비 보수작업 : 라우터 장비 콜레트 청소 교체, 제품 가공 후 분진가루 정리 등을 하는 작업으로, 몸이 장비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콜레트를 해체하여 세척한다.? 제품 측정 : 앉은 자세에서 초품 진행한 제품이 고객 요구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제품을 들어 10m 거리의 측정실로 이동하는 작업이 포함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인 2013. 7.경. 2015. 6.경, 2016. 2.경에 요통, 요추부 및 기타 경추추간판전위 등 상병명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6. 6.경에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의 상병명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3)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의 중량물 운반정도 및 횟수, 업무시 자세 등을 확인한 결과 요추부 부담업무가 다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는 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원고의 2017. 11. 3.자 MRI 영상에서 요추 제4-5번간 수핵변성 없으며 뚜렷한 수핵탈출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원고의 진료기록을 간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이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양성척추질환이고,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외상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핵이 수분 감소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탄력성이 상실되어 굳어지고, 섬유륜은 부분적으로 갈라지면서 약해져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면 굳어진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밀고 돌출하거나, 섬유륜을 뚫고 수핵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가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한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에 의하면, 2017. 11. 3. ○○○ 병원에서는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의 진단명을 붙인 것으로 확인되어 퇴행성 질환(질병코드 상병명)으로 본 것으로 추정된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과 돌출은 동일한 추간판 탈출증의 범주에 드는 질병이고, 다만 그 탈출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발병원인 및 증상은 추간판탈출증의 그것과 같다 추정된다.? 추간판탈출증,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추간판 팽윤과 돌출은 의학적으로 영상소견과 임상적 징후, 증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대부분 구분이 가능하나, 보는 전문가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 애매한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추정된다. 다만, 감정의사가 원고의 요추 제4-5번 영상사진을 살펴볼 때 추간판 팽윤 정도의 질환으로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과 경미한 돌출은 대부분 추간판의 손상(외상성 추간판 파열)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추정된다.?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병원에서 허리 주사치료(신경차단술), ○○○ 병원에서 척추 중재시술(경피적 신경성형술), 여러 곳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증상 호소에 대하여 ○○병원 및 ○○○ 병원의 위와 깉은 치료방법 선택은 받아들일만하다고 추정된다.? ○○○ 병원에서는 원고의 MRI 영상에 대하여 '디스크 팽윤, 작은 좌측 척추공으로의 추간판 돌출, 요추 제405번'이라고 판독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볼 때 원고가 진단받은 외상성 추간판 파열의 진단은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추정된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은 (경미하긴 하지만) 받아들일만하다 추정된다.? 재해조사서에 나타난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입사일은 2016. 10.이었고, 사고발생일을 2017. 11. 3.로 본다면, 원고가 업무에 노출된 기간은 약 1년으로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요추 상태(MRI 소견)가 원고의 업무에 무리를 주는 주순으로 보기 어렵다 추정된다.? 원고가 2017. 11. 3.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 바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2017. 11. 3. 및 2018. 2. 28.의 MRI 영상사진과 2017. 11. 3.의 요추 CT 사진상 '요추 제4-5번간의 미만성 팽윤과 좌측으로의 경미한 추간공 협착 정도'의 소견으로 경미한 영상소견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사고로 악화, 촉박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보는 바가 더 받아들여질만하다고 추정된다.? 원고는 35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BMI=29.38로 고도비만에 근접한 비만도를 보인다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017. 9. 15. 혈당이 높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드러난다. 2012. 12. 17.부터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방변화성) 간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드러난다. 상기 정도라면 평소 체중관리, 운동관리 등에 소홀한 점이 드러나는바, 2017. 11.경 촬영된 영상사진상 관찰되는 매우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업무로 인하여 의미 있게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 촉발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한 점이 더 부각이 된다 추정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원고의 주치의가 주상병명을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부상병명을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나머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11. 3.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느껴 ○○○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하는데, 그 무렵 원고가 허리 부분에 외상을 입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 병원의 2017. 11. 3.자 진료기록에는 외상에 대한 언급 없이 '허리통증, 한 달 전 통증 발병, 일주일 전 통증 악화', '한 달전부터 특이수상 없이 증상 생겼으며 2주 전 ○○병원에서 허리주사치료 했으나 호전없어 치료 위해 입원함'이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요추 제4-5번간의 미만성 팽윤과 좌측으로의 경미한 추간공 협착 정도의 매우 경미한 수준'이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 탈출증의 범주에 드는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위 감정의사는 CT 및 MRI 영상에 나타난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이 사고나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그 존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2) 원고의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가) 원고에게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존재가 인정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1) 추간판 탈출증의 주된 발병 원인은 추간판의 퇴행으로 근본적으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2) 원고가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작업하거나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도 원고의 업무에 요추부 부담업무가 다소 있어 원고의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3) 그러나 원고가 작업시간 내내 요추부 부담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고 그 중 3개월 정도는 허리 부분에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 측정 작업만을 담당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요통, 요추부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등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던 점, 원고의 증세가 경미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보면, 일상생활 중의 다양한 요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무관한 요인으로 발병 또는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4)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원고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도비만에 근접한 상태이고 과거 당뇨병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방변화성 간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평소 체중관리, 운동관리 등에 소홀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요추 제, 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 촉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그 존재는 인정되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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