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735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11. 23. 공사현장에서 옹벽 폼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수 제1지 원위지골 분쇄골절'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7. 11. 24.부터 2019. 2. 26.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3. 7. 원고에 대하여 '우수 엄지 중수지 운동범위 45.0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45.00도로 운동 범위 제한이 장해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만 해당한다'는 사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근로복지공단 ○○병원)는 원고의 우측 제1지 중수지절의 운동범위를 50도(정상범위 60도), 근위지절의 운동범위를 20도(정상범위 80도)로 측정하였고, 위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 장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 장해진단(근로복지공단 ○○병원, 2019. 2. 22.)○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수 제1지 원위지골 분쇄골절(관절면 침범상태)○ 장해부위 : 우측 제1수지○ 장해상태-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제한(IP joint 정상 ROM 25%)-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의 일반동통(관절 내 골절 후 치유되어 관절면이 잘 유지된 경우)-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 단위 : 각도)우측 손가락관절제1지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600원고500근위지절정상800원고2002)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병원, 2019. 2. 26.)○ 장해발생원인 :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관절면 침범상태)○ 장해상태- 원위지골 분쇄골절(관절면 침범상태)로 인한 우측 제1수지 관절운동범위 제한-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 단위 : 각도)우측 손가락관절제1지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600원고450근위지절정상800원고450- 복합(분쇄)골절이 있는 경우로 일반적 동통 잔존으로 사료됨.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우측 손가락관절제1지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600원고300근위지절정상800원고100○ 원고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우측 손가락관절제1지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600원고450근위지절정상800원고200* 참조 :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확인시 원고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적절하게 측정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관절을 수동적으로 굴곡시키려 할 때 저항이 확인되어 실제보다 운동범위가 적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선 검사상, 진찰 소견상 관절손상 및 해당 관절의 강직이나 구축을 의심할 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수동적 운동측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범위를 수동과 능동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다른 의학적 원인은 무엇인지.- 심인성 운동제한을 의심할 수 있으며, 기타 신경손상이나 건 손상의 가능성은 과거 기록상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우측 제1수지 골절 유합상태는 어떠한지.- 골유합은 확인되나 경도의 부정유합 소견도 함께 관찰된다.○ 원고의 우측 제1수지 기능장해의 원인은 무엇인지.- 지관절은 관절 내 골절의 부정유합과 초기 관절염 그리고 중수지관절은 수상부위 인접관절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원고의 예상 운동범위 : 중수지관절 50도, 지관절 20도○ 원고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원고의 기능장해상태가 수상부위 치료경과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지.- 중수지관절은 과거 의무기록상으로도 운동범위가 0~60도로 기록되어 있어 운동범위를 0~50도 정도로 추정한다면 수상부위 인접관절의 동반 운동범위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관절은 직접수상부위이고 마지막 방사선 사진상 관절 내 골절 후의 부정 유합과 초기 관절염 소견 보이는 상태로 현재의 운동범위제한(20도)은 적절한 치료 결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6]에서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10호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서는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 나. 손가락의 장해 - 3)항에서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며, 한편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에서는 엄지손가락의 경우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경우 펴기 0도, 굽히기 60도, 손가락관절의 경우 펴기 0도, 굽히기 80도로 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우측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0급 10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치료 후 손가락관절의 상태는 골유합은 되었으나 경도의 부정유합과 초기 관절염이 확인된다.나)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20도로서 정상범위 80도에 비하여 75%(= 60도/80도X100) 제한되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는 원고의 주치의의 측정결과와도 일치한다.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확인시 원고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적절하게 측정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① 신체감정의가 측정불가의 소견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만 실제보다 운동범위가 적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친 점, ② 한편 신체감정의는 지관절(손가락관절)은 직접수상부위이고 방사선 사진상 관절 내 골절 후의 부정유합과 초기 관절염 소견 보이는 상태로, 이와 같은 기능장해의 원인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 운동범위가 20도 가량이며, 현재의 운동범위제한(20도)은 적절한 치료 결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심인성 요인으로 인하여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다소 적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체감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완전히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라)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펴기 0도, 굽히기 80도로 2분의 1 이상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굽히기 동작에서 운동가능영역이 40도 이하여야 할 것인데, 신체감정의 및 원고 주치의의 측정결과는 20도로서 위 최소 기준을 넉넉히 하회하므로 원고의 심인성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운동범위가 40도 이하 수준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타당성을 주장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엄지 손가락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굽히기 동작에서 45도로서 앞서 본 최소 기준 40도와 5도 정도의 근소한 차이만 존재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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