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73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5. 1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25. 및 2017. 10. 25.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제3/4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제4요추체 압박골절(제5요추, 의진), 추간판탈출증 신경공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공 제4/5요추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상병'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① 이 사건 제1 내지 4상병은 상병 상태가 확인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나 강도나 빈도, 누적 중량, 전체 업무시간 등을 종합하면 약 3년 동안의 허리부담 작업이 현재 상병의 주된 인자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고, ② 이 사건 제5, 6상병은 MRI상 경미한 퇴행성 추간판 팽윤증만 보이는 상태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중량물 취급 업무에 대하여, 원고는 조립반 수압검사부에서 근무하면서 50kg정도까지의 밸브는 직접 들어 올렸고 이후 투공반에서 근무하면서도 밸브에 중심선을 긋고 구멍을 뚫기 위해 밸브 1개당 4번 이상 들어 옮겨야 했다. 또한 자재반에서 근무하면서는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밸브를 들어 위치를 바꾸면서 연삭하였고, 무거운 강봉을 들어 옮기기도 하였으며 밸브를 들어 옮겨 분류하는 작업도 하였다. ②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업무에 대하여, 투공반에서 근무하면서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인 채로 벨브에 선을 긋는 작업을 하였고, 허리를 숙인 채 밸브의 수평을 맞추고 지그판을 놓은 뒤 밸브에 구멍을 뚫었다. 또한 도장반에 투입될 때에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채로 업무를 하였다.위와 같이 원고는 투공반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해졌으나 피고는 투공반에서 한 업무의 일부만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내용 등가) 원고는 생략생으로 2012. 5. 1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 16.경까지는 조립반 수압검사부에서 밸브검사 업무를, 그 이후부터는 투공반에서 밸브투공 및 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 6일,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주 2~3회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20:00까지 근무하였다. 점심시간은 60분, 휴식시간은 20분(10분씩 2회)이었다.다) 밸브검사 업무는 밸브를 들어 올려서 수압검사기계에 고정하여 압력을 검사한 후 밸브를 내리는 작업이다. 밸브투공 업무는 밸브의 몸통 및 덮개를 도면에 따라 드릴로 작업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밸브가 담긴 파렛트에서 작업대로 밸브를 옮겨 드릴 작업을 할 곳에 중심선을 긋고 파렛트에 놓았다가 이후 다시 밸브를 꺼내어 드릴 작업대에 고정한 후 수평자를 이용하여 밸브의 수평을 맞추고 지그판을 올려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것이다. 후처리 업무는 밸브의 표면 등을 그라인더로 연삭하는 작업이고(투공반 업무의 90%는 밸브투공 업무이고 후처리 업무의 비중은 10% 정도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밸브를 드릴 작업대로 옮겼는데 2014. 2.경부터는 호이스트 없이 손으로 밸브를 들어 옮겼고, 파렛트에서 드릴 작업대까지의 거리는 1.5~2m 정도였다. 또한 파렛트 및 밸브에 중심선을 긋는 작업대는 이 사건 사업장 바닥에 놓여 있었고 드릴 작업대는 허리 정도 높이에 있었다.라)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에 4kg부터 210kg에 이르는 다양한 무게의 밸브에 대하여 매월 적게는 31개, 많게는 376개까지 작업하였다.마) 원고는 투공반에서 근무하면서 10~40kg 정도의 밸브를 들어 나르는 외주 밸브 분류 작업, 5~30kg 정도의 강봉을 들어 옮기는 운반 작업, 쪼그려 앉아 도색 및 밸브에 명판을 다는 작업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2) 기존 진료내역- 2008. 2. 29. 및 2008. 3. 4.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로 진료- 2008. 9. 10. 및 2008. 9. 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2010. 9. 10.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등으로 진료- 2016. 3. 19.부터 2017. 8. 2.까지 '요통, 요추부'로 5회 진료- 2016. 9. 10.부터 2017. 9. 20.까지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로 6회 진료- 2017. 8. 10.부터 2017. 10. 20.까지 '척추협착, 요추부' 등으로 7회 진료3)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신경외과)는 '이 사건 제1 내지 3상병은 인지되고, 이 사건 제4 상병에 대하여 척추체의 높이 감소는 보이지만 급성 골절 소견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 사건 제5, 6상병에 대하여 추간판의 심한 팽윤에 의한 신경공의 협착 소견은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재해조사 당시 업무관련성을 평가한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는 '최근 약 5년간 각종 밸브 검사 및 투공,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 약 2년 이상 요추부담 직력이 인정됨. 투공 및 연삭 작업시 최근 4년 동안 호이스트 없이 작업하여 중량물 취급 및 요추 굴곡 등 요추 부담 정도가 클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 사건 제4상병은 급성 소견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5, 6상병은 뚜렷하지 않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재판단이 요청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영상 소견상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됨. 특히 제4/5요추 사이는 양쪽 모두 심한 협착증 소견이 보이고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됨.- 이 사건 제4상병에 관하여 척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확인되나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MRI상 T2 강조 영상에서 신호강도의 변화가 제4요추에서 보이지 않고, T1 강조 영상에서 저신호강도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급성 병변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과거 병변으로 판단됨. 제12흉추와 제4요추의 경우 감소가 심한 상태로 확인됨.- 원고의 나이를 보았을 때 장기적인 업무가 현재 요추 상태의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임. 업무 자체가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이 사건 각 상병에 단순 사무직보다 몇 배 이상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의 발현보다는 진행을 악화시킨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임.원고에게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은 증상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나 퇴행성 변화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잦은 발병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지속적으로 척추를 사용하는 일이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현재의 상태를 유발한 것이 업무시 발생한 사고가 아닐지라도 퇴행성 변화에 기여한 사고의 영향력도 없다고 볼 수 없음.- 영상 판독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고 전위증의 경우 퇴행성 질환의 일부이며, 골절의 경우 발생 당시 원고의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간 것일 수 있으나 당시 영상에서는 골절이 발견되며,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관절의 비후와 추간판의 탈출 등은 서서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기존 진료내역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 증상이 발현, 소실 등을 반복하고 악화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2, 3, 6, 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 10,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영상 소견상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5, 6상병의 존재는 인정된다.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나)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에 4kg부터 210kg에 이르는 다양한 무게의 밸브에 대하여 매월 적게는 31개, 많게는 376개까지 작업하였는데, 그 작업량은 원고가 투공반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밸브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파렛트에 담긴 밸브를 작업대로 옮겨서 중심선을 그은 뒤 다시 파렛트에 놓았다가 이후 밸브를 드릴 작업대로 옮기는 등으로 중량물인 밸브를 여러 번 들어 올렸고, 당초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밸브를 들어 올리다가 2014. 2.경부터는 밸브를 직접 들어 파렛트에서 중심선을 긋는 작업대까지 또는 드릴 작업대까지 1.5~2m 정도의 거리를 옮겼다. 위와 같이 바닥 가까이에 놓인 다수의 중량물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상 들어 옮기는 작업은 원고의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닥에 놓여 있는 중심선을 긋는 작업대나 허리 정도 높이에 있는 드릴 작업대의 위치상 원고가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밸브에 중심선을 긋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 등의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도 투공 및 연삭 작업시 최근 4년 동안 호이스트 없이 작업하여 중량물 취급 및 요추 굴곡 등 요추 부담 정도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이를 뒷받침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밸브를 들어 옮겼고 ② 밸브를 드릴 작업대에 올려 중심선을 긋고 구멍을 뚫은 뒤 파렛트에 담으므로 반복하여 밸브를 들어올리지 않았으며, ③ 중심선 긋기 등의 작업을 할 때에 허리를 구부릴 필요가 없거나 장시간 구부리지 않아도 되므로 이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2.경부터 호이스트가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하였고, 밸브에 중심선을 그은 뒤 파렛트에 담은 이후 다시 밸브를 드릴 작업대에 올려 구멍을 뚫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함께 확인한 현장조사확인서(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 및 문답서(을 제15호증, 원고는 '파렛트를 쌓아 놓으면 그 파렛트에서 밸브를 들어 드릴 작업대로 옮겨서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중심선을 긋는 작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에서부터 확인되고 있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호이스트가 설치된 드릴 작업대가 있었더라도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무게 이하의 밸브는 원고가 직접 들어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보험가입자의견서(을 제9호증)에도 '중량이 많이 나가는 소재(20kg 이상)에 대하여는 호이스트 작업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밸브검사 업무 및 후처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밸브를 옮겼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밸브에 중심선을 긋거나 밸브를 드릴 작업대에 고정하고 수평을 맞춘 뒤 지그판을 을려 드릴로 구멍을 뚫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동안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다) 원고가 투공반에서 근무하기 전 수행한 밸브검사 업무 및 투공반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후처리 업무, 외주 밸브 분류 작업, 강봉 운반 작업, 도색 및 밸브에 명판을 다는 작업 등도 작업 당시 취한 자세나 그 작업 내용이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 자체가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이 사건 각 상병에 단순 사무직보다 몇 배 이상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의 발현보다는 진행을 악화시킨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고, 지속적으로 척추를 사용하는 일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원고는 2008년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로 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받았을 뿐이고, 2010. 9. 10.에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등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이어서 원고에게 있었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6. 3. 19.부터 요통 등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았는데, 2017. 7. 25.부터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이 사건 신청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온 과정이라고 보인다.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기존 진료내역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 증상이 발현, 소실 등을 반복하고 악화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업무가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단5737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