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74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및 ○○○○ 주식회사에서 선탄원 등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18. 2. 8.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8. 4. 2. 피고에게 소음사업장인 위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원고의 연령,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청력 장해 증상이 발생한 시점, 특진 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음사업장인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점, 소음 이외에는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시킬만한 다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에 따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소음사업장근무기간직종○○○○○1972. 1. ~ 1979. 11.천공○○○○ 주식회사1979. 12. ~ 1993. 3.검탄, 선탄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의원, 2018. 2. 8.)○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이명○ 검사 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3dB, 좌측 63dB임.○ 장해 상태 : 약 17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발생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나)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8. 5. 31. ~ 2018. 8. 9.)○ 병명 최종 신단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주상병), 우측 이명(부상병)○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 평균)① 1차(2018. 5. 31.) : 우측 70dB, 좌측 70dB② 2차(2018. 8. 2.) : 우측 70dB, 좌측 70dB③ 3차(2018. 8. 9.) : 우측 65dB, 좌측 69dB○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경화판, 임피던스검사상 양측 A형,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측 68%, 72%, 74%, 좌측 50%, 66%, 62%, 이명도검사상 우측 250Hz에서 70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nHL, 좌측 70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방사검사상 양측 비정상,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검사상 양측 경화형 및 상고실과 고실동에 연부조직 음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시끄러운 소음 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확인하여 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8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 기간, 소음 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10. 11.)○ 1972. 1. ~ 1993. 3.까지 소음 노출 작업 근무기간이 약 21년 1개월로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을 충족함.○ 특진결과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우 각각 69/65dB, 어음명료도 좌우 각각 66%/74%, 우측 이명(+)]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연령,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청력 장해 증상이 발생한 시점,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대학교병원)○ 다음과 같은 미국 산업의학회의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임.①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임.② 거의 항상 양측성이고, 청력검사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임.③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dB이며, 고음한계는 약 75dB임.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진행되지 않음.⑤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 손실률은 감소함.⑥ 저음역대(500, 1,000, 2,000Hz) 보다 고음역대(3,000, 4,000, 6,000Hz), 특히 4,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남(초기에는 8,000Hz의 청력 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음)⑦ 지속적인 소음 노출시 고음역에서의 청력 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름.⑧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망치 소리와 같은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이는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임.○ 다음과 같이 ○○○○○○○학회가 제시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임.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음.② 노인성 난청의 경우 40세 이하 젊은 층은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함.③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는 75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 원고의 청력은 저주파수에서 40dB을 초과하며 고주파수에서도 70dB을 초과함.○ 원고의 2015. 1. 8.자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양측 귀에서 45000Hz의 청력이 8,000Hz보다 더 나쁜 C5 dip 소견이 관찰됨.○ 원고의 2015. 1. 8.자 순음청력검사 소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원고는 혼합성 난청 소견이며 고막의 경화가 있음. 단, 2018. 5.경 검사 소견은 고막의 경화증 소견을 제외하면 소음성 난청의 소견에 부합할 수 있음.○ 2018년 원고가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원고의 소음 업무에 기인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 소음성 난청의 진행은 멈추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화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 난청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소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도 시간이 지날수록 청력이 악화될 수 있음.○ 원고에게 2018. 2. 무렵 발생한 청력 손실의 원인 중 노인성 난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75%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가장 유력한 원인은 노화, 소음, 중이질환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됨. 65세에서 소음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는 경우 통상 노인성 난청이 75%의 원인이 됨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소음의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적인 속도보다 빨라지게 한다고 할 수 있음.○ 통상 65세 이상에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함. 통상 나이가 더 많을수록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고의 경우 전음성 난청 또한 난청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전음성 난청을 유발한 원인(중이염 등)이 지속되는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 할 수 있음. 2018. 2. 8.자 검사 소견에는 전음성 난청은 관찰되지 않음.○ 귀에 발생한 대상포진의 경우 난청을 유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상포진의 경우 난청을 유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대학교병원)○ 원고의 청력 손실 원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그 중에서 순음청력도 검사 결과, 진단 당시의 나이 등으로 보아 노인성 난청으로 사료됨. 노인성 난청의 요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 유전적 요인, 주위 환경적 요인이 있음.○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과거 소음에 기인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함. 근무 중 또는 퇴사 직후 청력검사 결과가 없고, 퇴사 이후 22년이 경과한 2015년에 난청으로 처음 진료를 하였기 때문임.○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4,000Hz 부근에서 명확히 청력 저하 소견을 보이나 8,000Hz에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청력 소실이 심해지는 점,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보다 청력 소실의 정도가 더 큰 점에서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노인성 난청이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임. 하지만 현재의 난청 소견에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현재 난청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됨.○ 원고의 경우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은 시점과 청력 소실로 처음 진료받은 시점 사이의 기간이 짧고 이전의 청력검사 결과가 없어 대상포진이 난청에 직·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원고의 경우 양측 모두 청력 소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청력 소실의 주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음역에서 40dB을 초과하고 고음역에서도 70dB을 초과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③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1993. 4. 1.경 마지막 소음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이나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8. 2. 8.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약 25년 동안의 청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나) 또한,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때는 1972. 1.경이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그 후에는 난청의 정도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결과일 경우 원고는 1993. 4. 1.경 ○○○○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는 이미 난청의 진단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원고는생략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8. 2. 8.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 역시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에 따라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상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을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이학적 검사 결과 양측 고막에서 경화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역시 위와 같은 양측 고막의 경화증 소견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고막에서 관찰되는 경화증 소견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고막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로서, 그 발병 원인이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인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처리 기준은 피고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법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음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의 촉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소음성 난청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단지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에 비추어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