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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75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8. 9. 12. 약 2m 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좌측 수부 및 완관절부 타박, 좌측 주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둔부 타박'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30.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들 중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의무기록상 뚜렷한 와순 파열이 관찰되지 않고 판독지상 물집 소견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좌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고 그 통증 때문에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MRI상 와순 열상이 관찰되지 않고 정상으로 사료되며, 회전근개 파열 소견도 없고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2018. 9. 20. 원고의 좌측 견관절을 촬영한 MRI에 대한 판독지상 '관절순 주위의 물혹(paralabral ganglion cyst)'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와순 파열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다) 피고 자문의도 의무기록상 뚜렷한 와순 파열이 관찰되지 않고 판독지상 물집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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