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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75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7. 4. 7. 충북 제천시에 있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2017.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4.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조선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1982. 2. 22.부터 1982. 8. 22.까지 취부 직종 교육을 받고, 1982. 8. 23.부터 1984. 5. 16.까지 선수미부에서 취부, 선체조립 등을 하고, 1984. 5. 17.부터 1998. 4. 5.까지 가공부에서 절단체크 등을 하고, 1998. 4. 6.부터 2016. 11. 1.까지 가공부에서 트레일러 운전을 한 사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7. 9. 27.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원고의 일초율(FEV1/FVC) 65%, 1초량(FEV1) 2.24L(59%)로 측정되어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해(만성폐쇄성폐질환)로 판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조선소에서 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폐기능검사결과를 보면 제한성-폐쇄성 복합환기 장애는 있다. 그러나 원고의 흉부사진과 CT를 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전형적인 폐기종 또는 만성기관지염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좌측 폐가 완전히 파괴되어 기능을 잃어버린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보인다. 또한 COPD는 계속 진행되는 질환인데 원고의 경우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초량(FEV1)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는 엄밀한 의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아니고, 기관지확장증 및 좌측 폐 파괴에 의한 제한성-폐쇄성 복합환기장애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② 원고의 위 '제한성-폐쇄성 복합환기장애'의 원인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폐와 기관지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데 이는 염증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여 염증(폐렴)이 원인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기관지확장증에 대하여는 '기관지 벽의 근육, 탄성 조직이 염증에 의해 파괴되면서 탄력을 잃고 비가역적으로 확장되는 질환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소아시절 홍역, 백일해의 후유증으로 발생하고, 결핵이나 폐렴의 후유증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이다.원고는 1984. 1.경 폐렴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1개월 정도 휴직하였는데 위 폐렴이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금속흄과 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제출한 논문(갑 제6, 7호증)에서 금속흄과 용접흄의 흡입이 폐렴의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 감정의 역시 금속 흄에 노출되면 폐렴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한편 법원 감정의는 '1984년이면 원고가 조선소에서 근무한 지 2년이고 이는 폐렴이 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당시의 의무기록에 없는 상태에서 직업력에 의한 폐렴으로 추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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