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75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7. 6.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8. 4, 19. '경추간판탈출증(우측4-5번), 경추간판탈출증(우측5-6번), 경추간판탈출증(우측6-7번)' 진단을 받고, 2018. 4. 24. 경추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추가로 '요추간판팽윤(좌측4-5번), 요추부협착증(좌측4-5번)'을 진단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8. 10.경 피고에게 '수년 전부터 허리·목 통증이 있어 그때마다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2018. 4. 19. 근무 중 목 통증이 심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바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고, 2018. 5. 27. 근무 중 접촉사고를 당한 직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은바 요추간판팽윤 등을 진단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상병들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 중 경추간판탈출증(우측4-5번), 경추간판탈출증(우측5-6번), 경추간판탈출증(우측6-7번)은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증상으로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직무력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간판팽윤(좌측4-5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추부협착증(좌측4-5번)은 제출한 MRI상 경미하게 의심되나 해당 신경학적 증상이 맞지 않고, 차량 운행과정에서 요추에 무리한 동작이나 부담이 될 만한 작업 자세는 없으며, 일부 진동에 의한 요추 부담이 있으나 그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경추 관련 상병에 관하여, 원고는 약 15년 동안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수시로 사이드미러 확인, 내부 거울 확인, 요금단말기 조작 등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목을 틀어 움직이는 동작을 하여 이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가해졌으며, 원고는 줄곧 노후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불규칙적인 노면 상태와 차량의 진동이 목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또한 원고에게는 피고 주장과 같은 후종인대골화증의 상병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후종인대골화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2) 요추 관련 상병에 관하여, 시내버스 운전은 장시간 한 자세로 좁은 공간에 앉아있어야만 하고, 상시 진동에 노출되는 업무이다. 원고는 입사 이후부터 줄곧 노후 차량을 운행하여 왔는바 노후 차량은 더욱 불규칙한 노면 상태와 차량 진동이 그대로 허리 부위에 전달되고, 시트도 기울어져 있으며 좌석의 쿠션 상태로 불량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18. 5. 27. 접촉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허리 부위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원고는 2003. 7. 6.부터 ○○○○ 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주 평균 5일 근무하였는데, 1주일 단위로 오전 근무 또는 오후 근무를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의 경우에는 05:00 ~ 12:30(담당노선 왕복 2회 운행), 오후 근무의 경우에는 12:30 ~ 24:00(담당노선 왕복 3회 운행)이다. 1회 운행을 마친 후에는 당일의 교통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편도 운행 종료 후 10분, 왕복 운행 종료 후 2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원고 담당 노선은 편도 62개소의 정류장을 지나야 하는데, 원고는 정류장을 들고 날 때마다 교통상황 확인을 위하여 목을 좌우로 움직여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여야하고, 몸과 목을 오른쪽으로 돌려 요금단말기를 조작하며, 사이드미러 및 버스 실내 거울을 보면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는 등의 동작이 수반된다.○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무렵 원고의 나이는 만 42세였다.2) 의학적 소견가) 이 사건 진료기톡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경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소견]○ 2018. 4. 23.자 경추부 CT 소견은 제5-6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과 골극 형성의 소견과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인다.○ 추간판탈출증은 반복적인 기계적 부하와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퇴행성 변성이 주 원인 이다.○ 2018. 4. 23. 검사한 경추부 MRI 소견은 제2-3-4-5-6-7 경추간 추간판의 수분이 마른 퇴행성 변성의 소견을 보이고, 제4-5-6-7 경추간 우측으로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인다.○ 원고의 경우 퇴행성 척추증으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 골화증, 요추부의 추간판 팽윤과 협착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유전적, 환경적 복합 요인이 원인으로 통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으로 생각한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업무와의 관계는 없다. 원고의 증상이었던 경추통과 우측 상지로의 방사통의 원인으로 후종인대골화증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으로도 볼 수 있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두 질환이 어느 정도로 경추부의 증상에 일조하였는지 구분짓는 것을 불가능하나, 증상이 경추통과 우측으로의 방사통이었으므로 우측으로 발생된 추간판탈출증이 중앙에 발생된 후종인대골화증에 비해 좀 더 증상에 일조하였다고 생각된다.○ 경추부 추간판탈줄증과 업무와의 관계는 자문의는 신경외과 전문의이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므로 답변이 힘들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하다.○ 업무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관련이 있다고 판정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업무 외에도 일상 생활에서의 반복적인 기계적인 부하와도 연관이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추간판의 수분이 마르는 퇴행성 변화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와의 관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는 없으나 임상 경험치로 볼 때 업무와의 관계는 10% 미만으로 생각된다.[요추간판팽윤 및 협착에 관한 소견]○ 요추부의 추간판 팽윤과 협착은 영상 확인할 수 없었으나, 판독지상 추간판팽윤으로 기술된 점, 척추협착이 미약하다고 기술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약간의 추간판 팽윤과 협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그리 심하지 않은 병변 모두를 업무와 연관짓기는 힘들어 보인다.○ 40-50대 나이의 일반인도 척추를 검사해보면 어느 정도의 퇴행성 척추증이나 협착의 소견이 다수에서 발견된다. 요추부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은 없어 보인다.○ 요추부 추간판팽윤 및 협착과 교통사고와의 연관관계는 2018. 5. 27. 교통사고 후 2018. 5. 28. 병원을 방문하여 경부통과 요통을 호소하였고, 단순 방사선 소견상 요추부의 정상적 굴곡의 소실로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았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을 기술되어 있다. 교통사고로부터 3개월 10여일이 지난 시점인 2018. 9. 10. 병원을 방문하여 심한 요통으로 걷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2018. 9. 6. 일하고 일어나다 갑자기 증상이유발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요주부 추간판팽윤 및 협착의 소견이 확인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요추부 병명과 교통사고와의 관련은 없어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약 15년간 시내버스 운전을 해 오던 분으로 업무내용에서 포장도로를 주로 운전하면서 간헐적인 돌출면 운전으로 전체 진동 노출이 있었고 승객 승하차시 안전을 위해 경추의 신전, 회전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 경추부담요인 노출은 인정이 되어 관련성이 높으나, 요추의 경우 에어쿠션이 되어있고 좌식 외에 회전 정도가 낮아 허리 부담요인 노출이 거의 없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한편 상당인과 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먼저 '경추간판탈출증(우측4-5번), 경추간판탈출증(우측5-6번), 경추간판탈출증(우측6-7번)'에 관하여 본다.○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가 '원고의 경추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 높다'고 판단한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버스운전 업무는 주로 앉은 자세에서 경추부는 중립자세를 유지한 채 이루어지고, 다만 승객 승하차시, 정류장을 드나들 때 등의 경우에 경도의 좌우회전이 필요한데, 좌우회전의 경우에도 그 강도나 지속 시간이 크지 않고, 경추를 앞으로 숙이는 운동의 범위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추 의 굴곡이나 비틀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시내버스운전 업무 종사자로서 대부분 운전은 요철이 거의 없는 포장도로를 운전하는바, 간헐적인 돌출면으로 경추에 다소 부담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다고 볼 여지도 많다.○ 원고의 제2-3-4-5-6-7 경추간 추간판의 수분이 마른 퇴행성 변성의 소견이 나타나는 등 경추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바, 원고의 경추추간판탈출증에 퇴행성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퇴행성 척추증으로 인하여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퇴행성 경추추간판탈출이 업무수행에 의해 촉진되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반면 사적 영역에 있는 여러 요인들, 즉 운동량, 평소 자세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경추추간판탈출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직업환경의학과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며 최종적 판단을 보류하기는 하였으나, 일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업무 외에도 일상 생활에서의 반복적인 기계적인 부하와도 연관이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추간판의 수분이 마르는 퇴행성 변화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와의 관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임상 경험치로 볼 때 업무와의 관계는 10% 미만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업무로 인한 영향을 매우 경미하게 판단하였다.나) 다음으로 '요추간판팽윤 및 협착'에 관하여 본다.○ 원고에게서는 요추간판팽윤(좌측4-5번) 및 경미한 요추부협착증(좌측4-5번)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요추간판 팽윤 및 협착증은 대부분의 원인이 퇴행성 변화이고, 40-50대 연령의 일반인에게서 어느 정도의 퇴행성 척추증이나 협착의 소견은 다수 발견되는데,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요추간판 팽윤 및 협착증의 정도가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의 정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진행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버스운전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2018. 5. 27.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심한 요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일하고 일어나다 갑자기 증상이유발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증상발현의 경과, 교통사고와 증상 발생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요추간판팽윤 및 협착과 2018. 5. 27.자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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