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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76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0. 6. 남원시 소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한 생산직 근로자로서 2017. 11. 27. 13:3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유기질 비료 생산 작업을 하다가 약 2m 높이의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7. 11. 29.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뒤 위 병원에서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 발꿈치뼈의 골절(폐쇄성), 강직척추염, 당뇨병, OPLL,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7. 11. 29.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2017. 12. 19. 퇴원하였는데, 2017. 12. 5. 위 병원에서 '좌측 중골 골절'을 주상병으로, '경추 염좌'를 부상병으로 하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좌측 중골 골절, 경추 염좌, 좌슬부 고평부 골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혈관절증'을 승인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2018. 5. 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추간판장애에서의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개인 질환(C-OPLL)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2018. 7.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27.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2018. 10. 11.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사. 이에 원고는 2019.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발뒤꿈치와 무릎 부위의 골절이 있어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진료를 받았던 탓에 경추 부위에 대하여는 자세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무렵 이미 손가락 사이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왼쪽 어깨와 팔 부위에 전류가 흐르듯 저리는 증상이 있었다. 원고는 그 뒤 위와 같은 증상들이 점차 악화되어 2018. 5.경에 이르러서는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부위에 걷거나 앉아 있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있게 되었으며, 그 무렵 경추 CT, MRI 영상을 촬영해 본 결과 비로소 경추 부위에 척수병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비록 진단 시기가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척수는 길이가 41~45cm에 이르는 긴 구조물이며, 운동신경, 감각신경 및 자율 신경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질환들이 척수를 침범하여 운동신경, 감각신경 및 자율신경 장애로 구성되는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통칭하여 '척수병증(脊髓病症, myelopathy)'이라 부른다. 척수병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① 염증성 척수질환(바이러스 및 세균이 척수에 침입하여 염증반응을 유발하고, 그 결과 척수가 파괴되는 감염성 척수질환이 대표적이다), ② 혈관성 척수질환(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폐쇄되어 척수에 경색이 발생하는 척수경색이 대표적이다), ③ 척추굳음 척수질환(대개 퇴행성 척주관(척수가 들어 있는 관) 협착에 의해 척수가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발생하며, 경추 및 요추에서 주로 발생한다), ④ 기타 척수질환(갑작스런 척수 절단에 의한 척수쇼크, 영양 결핍에 의한 아급성연합변성, 척수구멍증, 전류·번개 혹은 방사선에 의한 척수 손상 등이 있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고의 경추 부위에 발생한 척수병증의 원인은 위 ①, ②, ④의 경우보다는 ③의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척수의 물리적 압박이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인지, 급격한 외상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신경외과 감정의 소외1는 원고의 경추 상태에 대하여 "경추부 진탕 및 부종 소견이 경수 병증으로 확인된다. 경추 구조의 경우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매우 심한 상태이고, 전종인대(前從靭帶) 및 후종인대(後從靭帶) 골화(骨化)가 모두 진행된 상태이며, 추간판도 퇴행성 변화로 돌출된 상태로 굳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수핵은 모두 흡수된 양상으로 견고해진 상태이며, 경추의 직선화(일자목) 형태가 전후굴(前後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경추 부위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나) 척추의 정렬 및 안정화, 그리고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종인대 중 척추의 전방에서 지지하는 것이 전종인대이며, 척추체의 뒤쪽과 척추관의 앞쪽에서 지지하는 것이 후종인대이다. 이러한 후종인대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골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후종인대골화증(後從靭帶骨化症,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이라 한다. 원고는 ○○○○○○○의원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모두 경추 부위에 후종인대골화증이 있다는 진단 내지 소견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게서 '분절형으로 심한 후종인대골화증이 관찰되고 이는 개인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라 단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후종인대 골화증은 초기에 경부(목 부위) 통증과 위화감, 압박감의 증세로 시작하여, 진행이 되면 후종인대가 딱딱해지고 점차 커지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팔이나 손의 저림, 통증, 감각 저하, 근력 저하 등이 나타나고, 점차 다리의 근력 저하 및 감각 이상, 보행 장애, 배뇨나 배변장애가 나타나며, 외상으로 인해 더 악화되거나 심한 경우 팔, 다리의 마비도 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들은 이와 같은 후종인대골화증 자체의 증상과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다) 일반적으로 급성 외상으로 인해 경추 부위에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발현되는 신경학적 결손으로 비교적 빠르고 쉽게 진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진료기록에서는 경추 부위의 척수병증에 부합 하는 뚜렷한 증상이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피고 신경외과 자문의도 '최초 외상 후 입원 치료한 병원(○○병원)의 진료기록에서 추가상병과 관련된 증상 및 신경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경추 부위의 척수병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18. 5.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경추 부위의 척수병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원고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2018. 2. 5.자 진료기록에 "경추 염좌 : 좌측 손 저린 증상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호전된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8. 5. 8.자 진료기록에 "좌상지 방사통, 간혹 손목에 힘이 빠진다. 사고 당시에 양손/팔에 심하게 저렸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이와 비슷한 증상을 겪어 왔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상들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증상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들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척수병증이 발생하였으나 2018, 5.경 CT, MRI 영상을 촬영하고서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원고는 2018. 2. 5. 위 병원에서 경추(C-spine) MRI 검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경추 3-4번, 4-5번, 5-6번간 후종인대골화증(OPLL), 경추 6-7번, 경추 6번-흉추 1번간 추간판 팽윤(disc bulging), 경추 부위 전반에 걸친 척추관 협착증(stenosis)이 관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8. 2. 5. 경추 MRI 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원고에게는 이미 척수병증의 원인이 되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법원 감정의도 퇴행성 병변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은 명백히 존재하고 있었다.라)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부위에서 사고로 말미암은 급성 소견이 전혀 관찰되지 않나요?"라는 원고 측 질의에 "경수 병증 부위가 기존의 병변인지 아닌지 감별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의 영상(제출된 자기공명영상 소견)으로는 감별이 모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 이전에 경추 부분에 상지 저린 증상 여부 등이 과거의 병변인지 현재의 병변인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것으로 판단합니다."라고 답변하여 왔다. 법원 감정의는 감정서의 다른 부분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앞서의 답변에서와 같이 원고의 경추 부위 척수병증이 급성 외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정하기 어려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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