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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77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9. 10. 13:00경 원고의 아들인 소외1가 대표자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 앞에서 원고의 차량에 승차하려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자 이를 정차시키려다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앞에서 진행 중이던 ○○○ 제방정비공사 공사현장의 굴착 지점에 차량과 함께 추락하여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쇼크, 무산소성 뇌손상,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8. 7.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배관리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매일 8:30경 출근하여 9:00경 업무를 시작하였고, 18:00경 퇴근시까지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 소외1의 지휘·감독 아래 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소외1만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위 보수에는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내부 및 외부적으로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소외1는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내부 문건인 '생산의뢰서' 중 결재란이 '담당, 과장, 이사, 사장'란으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원고가 이사란에, 소외1가 과장란에 각 서명을 하였고, 결재란이 '담당,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란 으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원고가 이사란에, 소외1가 부장란에 각 서명을 하였으며, 또한 원고의 단독 결재 문건도 다수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1의 상위결재자로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소외1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독으로 적어도 소외1와 함께 회사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업무대표권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원고는 2016. 1월 및 2월에는 기본급 250만 원, 직책수당 100만 원 합계 350만 원의, 2016.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연장근로수당 50만 원이 추가로 책정된 합계 400만 원의, 2016. 7월부터 2017. 4월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100만원으로 증액된 합계 450만 원의, 2017. 5월부터는 기본급이 300만원으로 증액된 합계 500만 원의 각 보수에서 건강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① 다른 근로자들은 대부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금액이 100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정해져있고, 그 증감도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반해, 원고의 기본급 및 각 수당은 모두 100만 원 또는 50만 원 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금액의 증가도 특별한 사정 없이 단기간 내에 50만 원 단위로 큰 폭으로 이루어져 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여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원고에게 2016년보다 850만 원 증가한 6,2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2018년도에도 원고에게 총 4,485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수들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인지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다) 원고가 사용하던 명함에는 원고의 직함이 '관리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실제로는 회사 내부 및 외부적으로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소외1도 직함이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였고, 외부 거래처에서도 소외1를 부장으로 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업무결정 및 집행권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 원고는 2016. 6. 7. 대표이사 소외1와 가족관계임을 사유로 들며 고용·산재보험 취득 취소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소외1의 어머니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1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임의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원고는 소외1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소외1는 2012. 10.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임원여부를 표시하는 란에 '부'라고 표시하였는바, 위 주장에 배치된다.바) 원고가 매일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8:3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소외2의 증언 뿐이고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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