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77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주민등록번호생략생)는 1996. 4. 29.부터 0000공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18. 7. 19.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7. 3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우 각각71/77dB)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소음 노출 인정기준(85dB, 3년)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2년 8개월 상당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소음 이외에는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소음이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장기간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취지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 0000공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소음 노출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에 돌발성 청력소실, 귀독성청력소실, 한 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으로 진단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귀독성 청력소실’은 진단명이 잘못 입력된 것이고, 당시 원고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2010. 12. 10.까지 3회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3분법상 우측60dB, 좌측 55~ 60dB로 측정되었으며,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병원 및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돌발성청력소실’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난청이 비대칭성이 아닌 ‘대칭성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에 ‘돌발성 청력소실, 귀독성 청력소실, 한 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기재는 오기 등에 따른 것으로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원고는 1996. 4. 29.부터 2002. 5. 23.까지는 00역, 0000역 등의 수송원으로, 2002. 5. 24.부터 2012. 1. 8.까지는 000000사무소, 000000사무소, 0000000사무소, 0000000000사무소 등의 차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2. 1. 9.부터는 00000000000사업소 전동차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피고는,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를 통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원고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0000사무소 소속 차량 운행 관련 소음 노출의 정도는2016년 47.9dB ~ 69.5dB, 2017년 46.6dB ~ 76.9dB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소음 노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음 노출 수준 조사서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 노출 정도가 위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달리 82.5dB로조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원고는 기존에 수송원, 차장 등으로 근무하여 위와 같은 0000사업소의 소음 노출 수준을 원고의 전체 업무의 소음 노출 수준으로 볼 수 없고, 수송원의 경우 입환기를 움직여 객차 및 화차를 연결 또는 분리하고 정해진 객차(화차)량 수에 발전차, 기관차 등을 연결 조합하여 한 개의 열차를 편성하는 일로서 해당 소음이 더 심할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원고가 차장 등으로 근무한 0000000사업소의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2007년전반기는 평균 소음측정치가 71.4dB ~ 80.7dB, 2007년 하반기는 67.8dB ~ 83.7dB 상당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위와 같은 사실에다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의해서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22년 이상의 장기간의 소음누적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다) 원고는 양측 귀에 고주파수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부합하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위 가)항의 수진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었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 수진내역과 같은 질환으로진료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보완감정 당시 원고의 염증성 질환과 감염 등에 의하여 원고의 청력 악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만성 질환도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한 소견에불과하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고막이나 중이 질환 병력이 없음이 확인되고,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에도 해당하지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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