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77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1. 및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4. 23.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2018. 9. 27. 06:20경 이 사건 사업장 락커룸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기 위하여 상의를 탈의하여 개인 사물함에 옷을 넣으려고 허리를 숙이면서 쪼그려 앉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직후 입원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받은 ’요추염좌 및 긴장,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9. 2. 11. 요추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0. 23. ○○○○병원에서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급성), 요-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경막외강 척추신경박리술 수술을 받은 후, 2019.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9. 3. 27.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추간판 변성은 있으나 신경근 압박이 없어 급성으로 보기 어렵고,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디스크 팽윤 소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2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장시간 진동에 노출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수년간 트레일러 운전이나 집배원 업무를 하면서 진동에 노출되고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이러한 부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부담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수행한 주된 작업 내용은 ○○제철소 내 페로망간(망간을 다량 함유한 합금철의 일종) 공장에서 용강 출간 전 주조작업이 끝난 수강래들(쇳물을 담는 용기)의 상부에 고착된 지금(쇳물이 굳은 것)을 굴삭기 노즐 끝부분으로 긁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작업이고, 굴삭기 운행시간은 하루 평균 약 233.9분이었으며, 하루 평균 7-9개의 래들을 처리하였다. 법원 감정의는 위 작업내용에 관하여 자세 등에 의한 부담은 낮으나 전신진동에 노출되어 장기간 수행시 요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근무한 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위 작업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월 2-3회 정도 지금제거 작업에 사용한 굴삭기의 치즐(길이 1m, 무게 15.85㎏ 가량의 쇠로 된 봉 형태의 도구)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월 1-2회 정도 굴삭기의 치즐을 바가지로 교체하여 바닥의 작업장 내 기찻길에 떨어진 슬러지 잔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법원 감정의는 치즐 교체작업은 상체를 전방으로 굴곡시키고 때때로 측방으로 동시에 꺾이는 자세가 확인되는 등 요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작업 빈도가 낮고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이 짧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③ 원고는 2002. 8.경부터 2004. 3.경까지 집배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트레일러 등 운전업무에 약 5년 8개월 동안 종사하면서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관리하는 피보험자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한 원고의 장비운전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이 약 18개월 가량에 불과하다. 0111_111. 서울행법_2019구단57797_5_0.png④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내역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각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진동 등 요추 부담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법원 감정의는 국내 덤프트럭 운전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무내역에서 확인되는 트레일러 운전을 비롯하여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덤프트럭 운전, 어린이집 버스 운전 경력까지 고려하더라도 그 노출된 진동의 정도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⑤ 피고 자문의는 ’제2-3 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부위에 디스크 팽윤과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 확인된다‘(자문의 1)거나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나 추간판 간격 감소, 추간판 변성 소견 보여 급성 추간판 탈출로 보기 어렵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은 탈출보다는 팽윤으로 보이며 신경근 압박은 심하지 않은 상태이다‘(자문의 2)라는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적어도 2010. 8.경부터 2018. 3.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천부)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급성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⑥ 피고 자문의 2는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외상이 동반되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락커룸에서 근무복을 갈아입기 위하여 쪼그려 앉는 도중 허리에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심한 허리통증과 미세한 엉덩이 통증을 느끼고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원고 측 질의에 대하여 ’제공된 기록만으로는 그와 같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진술내용을 볼 때 근무복을 갈아입기 위해 쪼그려 앉던 당시에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다.그러나 피고 자문의들이 영상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의 양상은 퇴행성 변화이고,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원고의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악화되었다는 영상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피고 자문의2가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한 것은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악화되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통증 등이 악화되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의견 역시 원고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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