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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78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25. 망 소외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30. ○○○대학교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망인이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6. 8. 망인에 대하여 "이비인후과 자문소견, 연령이나 근무경력 등을 참조하면 노인성 난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나. 이후 망인은 2017. 12. 14. 피고에게 재차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1. 25. 망인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8dB, 좌측 54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순음청력상 중저음의 저하가 뚜렷하고, 2008년 청력검사 결과에 비해 2015년, 2016년 청력손실이 진행되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망인은 2018. 3. 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해당 근로자'에 국한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따라서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망인이 광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②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2016. 1. 19.부터 2016. 2. 2.까지 측정한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청력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우측 58dB, 좌측 54dB로 측정(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는 우측 50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좌우좌우좌500Hz4540454050451000Hz5550555560602000Hz6560656065654000Hz6565657070706분법585458566160위 특별진찰결과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그 측정방법도 산재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측정방법을 준수한 것으로서 그 신뢰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③ 피고는, 망인이 2008. 1.경 '이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병명으로 2회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당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0dB, 좌측 38dB로 측정되었으므로, 소음사업장을 퇴사할 무렵에는 40dB 이상의 청력 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특별진찰결과 사이에 청력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에 비추어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는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이는 노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난청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소음 노출 기간이나 그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2008년경 측정된 검사결과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측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특별진찰 시점까지 악화 소견을 보이고, 그 악화가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2008. 1.경 망인의 청력검사결과상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에서 청력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소음으로 인한 청력 저하 및 연령에 따른 청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고 있어 당시에도 이미 망인에게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④ 망인이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9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채탄, 굴진부 근무 기간은 무려 약 17년으로 원고는 오랜 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것은 아니다.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외이염', '귀인두관의 폐색', '외이의 종기', '급성 고막염', '말초성 현기증' 등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에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고, 의학적으로 망인의 기존 병력이 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청력검사상 골도청력역치와 기도청력역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망인의 기존 병력 가운데 망인의 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 병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 병력 치료 이력이 감각신경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에의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청력저하가 정상인과 비교해서 낮은 것은 확실하며 과거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 경력에 비추어 보면, 소음성 난청은 충분히 고려대상이 된다'고 함으로써 소음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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