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79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7. 1.부터 ○○○○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 5. 4. 14:00경 손님과 상담을 하다가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 중 부담이 야기될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시간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그 이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그것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에는 업무시간이 36시간 30분, 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4시간 30분,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4시간 37분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도한 단기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아울러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세무관련업무와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특성상 장시간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여야 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거래처를 접대하고 세무조사자료를 준비하는 등으로 인해 98시간 48분을 근무하여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무신고 대행업무, 세무조정 및 조사 대응업무, 거래처관리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3. 3. 1.부터 2016. 1. 1까지 ○○○세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위 사무소에서 퇴사한 이후 2017. 6. 1.까지 세무법인 ○○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통상적으로 1일 평균 8시간(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사간), 주 5일 근무하였는데,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신고기간 동안에는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는 12:30경 출근하였다가 14:00경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36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평균 34시간 30분, 12주 동안 주당 평균 34시간 27분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업무를 하면서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는 등으로 거래처 관계자를 접대하는 시간이나 상담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산정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98시간 48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에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50시간 내외를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영업업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하고도 출장내역이나 지출내역 등을 기록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비용을 원고가 지출하고도 추후에 이를 돌려받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고, 급상여대장(갑 제15호증의 10, 을 제7호증)상 2018. 4. 지급받은 성과급 1,500만 원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일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사이의 거래내역(갑 제18호증)상 원고는 2017. 6. 2.부터 2018. 2. 13.까지 위 사업주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6.부터 2018. 4. 26.까지 위 사업주로부터 급여 외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 및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사업주에게 대여하였던 돈올 변제받은 것이고 위 거래내역 외에 원고 별도로 성과급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영업을 통해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중 일부를 원고가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그 대신 영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자신이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주장과도 상충되고 위와 같이 원고가 성과급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개인적 소인가) 원고는 2008. 7. 9.부터 2017. 7. 4.까지 ○○○의대 ○○○○○○병원 등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7. 6. 13.부터 2017. 12. 19.까지 ○○○○○○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각 진료받았고, 2018 3.경부터는 고혈압약 및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나)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 2014. 11. 27. 일반건강검진 : 혈압 170/118㎜Hg, 공복혈당 166㎎/dL, 고혈압, 당뇨 유질환자(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의심 소견)- 2017. 6. 13. 일반건강검진 : 혈압 143/107㎜Hg, 공복1당 203㎎/dL, 총콜레스테롤 261㎎/dL, 고혈압, 당뇨 유질환자(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혈압, 당뇨 조치 필요 소견)다) 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4세였고 신장 173㎝ 체중 61㎏였으며, 주 5회 약 2~3병을 음주하였고 25년 동안 매일 약 1~1.5갑을 흡연하였다.3) 이 법원의 ○○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만성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알코올, 흡연 당뇨병, 혈관기형, 신생물(암 또는 종양), 혈액응고장애 등이 있음. 40세 미만의 환자에게서는 뇌혈관기형 등의 원인이 많으나. 40세에서 70세 사이의 환자에게서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음.-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 병력이 있었는데 이는 자발성 뇌출혈의 주요한 원인이 됨. 일반적으로 78~88%의 뇌출혈이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혈압이 정상인 경우에 비하여 위험도가 3.9~13.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또한 당뇨병은 뇌출혈 위험을 2.4~5.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음주로 인한 혈소판 기능이상, 혈관내피의 괴사, 급변하는 혈압은 뇌출혈을 유발하는 원인인자로 보고되고 있음. 수면부족, 업무상 과로가 뇌졸중(뇌출혈 및 뇌경색)의 발생과 서로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시간이 주당 41~48시간인 경우 1.1배, 주당 49~54시간인 경우 1.27배, 주당 55시간 이상인 경우 1.33배 각 뇌졸증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하루에 16시간 이상 1주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뇌졸증 발생위험이 4배 높아지고, 수면부족과 흡연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원고의 장시간 근무 여부 및 과로 여부는 법적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무기록상 원고의 뇌내출혈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이 있고,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주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위험을 높일 수 닜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을 제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당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비록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기간 동안에는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원고가 담당하던 업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03년부터 세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세무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가 원고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의 업무내역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세무업무가 큰 비증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나)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36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평균 34시간 30분, 12주 동안 평균 34시간 27분으로 업무시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지속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12:30경 출근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거래처 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다) 원고는 장기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7년에는 당뇨병으로도 진료를 받았으며,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 및 공복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고혈압 및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4세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및 당뇨병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만성 고혈압, 당뇨병을 들면서 40에서 70세 사이의 환자에게서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일반적으로 78~88%의 뇌출혈이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혈압이 정상인 경우에 비하여 위험도가 3.9~13.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당뇨병은 뇌출혈 위험을 2.4~5.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의무기록상 원고의 뇌내출혈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이 있고,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수면부족, 업무상 과로가 뇌졸증의 발생과 서로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장시간 근무 여부 및 과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상태에서 가정적인 판단을 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마) 원고는 음주를 주 5회 하였고 25년 동안 매일 약 1~1.5갑의 흡연을 하였는데 이 역시도 이 사건 상병을 반생시키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코올과 흡연을 들면서 음주로 인한 혈소판 기능이상. 혈관내피의 괴사, 급변하는 혈압은 뇌출혈을 유발하는 원인인자로 보고되고 있고, 흡연도 연관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단579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