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79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58. 2. 2.부터 1965. 10. 7.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6. 3.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이후 2016.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 공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개선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이 2017. 9. 6. 시행됨에 따라 2017.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1차 처분의 근거가 되는 통합심사회의가 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이 시행된 이후인 2017. 9. 15. 개최되어 위 업무처리 기준의 재검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도 역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차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및 감사원에 각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는 2018. 5. 17., 감사원으로부터는 2018. 6. 28. 각각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라. 그 후 원고는 또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고, 개선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의 시행 이후에 통합심사회의가 개최되어 위 업무처리 기준의 재검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 역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피고의 개선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원고 주치의(○○○○○○○의원, 2016. 3. 24.)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 했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98dB, 좌측 92dB임.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6. 10. 27. ~ 2017. 1. 16.)○ 순음청력검사 결과 : 우측 청력 역치 75dB, 좌측 청력 역치 78dB○ 언어청력검사 결과 : 우측 청력 역치 46dB, 좌측 청력 역치 48dB○ 청성뇌간 유발반응 검사 상 우측 50nHL, 좌측 40nHL에서 제5파 형성○ 시끄러운 소음 환경 하에서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확인하여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80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 기간, 소음 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3) 피고 ○○○○○○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가) 심사위원 1(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채탄 등 광업 종사자로서 소음 노출 기간이 총 7년 8월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75dB, 좌측 78dB의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나(청성뇌간 및 언어청력검사와의 차이가 커 신뢰성이 떨어짐) 소음 노출 중단 이력이 51년으로 소음 노출기간 보다 더 길고 또한 79세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의 영향도 있어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나)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전문의)상기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75dB, 좌측 78dB 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4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신뢰도가 부족한 결과 보이나, 과거 7년 8개월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소음 노출 중단 기간(약 51년)을 고려하고 순음청력검사와 청성유발반응검사 결과에 신뢰도가 부족한 현상 등 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다)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전문의)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측 50dB, 좌측 40dB 정도의 청력이 있다고 판단됨. 객관적 청력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를 참조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떨어짐. 상기 환자는 소음 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 청력검사의 신뢰도,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됨.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비가역성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 외유모 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⑥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 청력 손실⑦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원고의 '근무경력 7년 8개월, 특별진찰 당시 연령 81세, 소음 노출 이후 기간 52년, 검사결과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위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 ①과 ② 를 만족함.○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청력 역치와 청성뇌간 유발반응 검사 결과상 청력 역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보임,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 결과상 청력 역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청력 역치보다 5~10dB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의원(원고 주치의 병원)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골도역치가 측정되지 않은 상태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확인이 불가함. ○○대학교병원(특별진찰 실시 병원)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뢰도가 있다고 사료됨.○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리 자극에 대한 뇌파를 측정하여 청력을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임. 따라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신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난청의 유무,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소음성 난청 유무와 같은 구체적인 감별 진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과 진료기록을 종합할 때, 2017년 이전의 청력검사 결과가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기록과 소음 노출 경력만으로는 작업 당시 노출 소음과 난청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소음 작업환경에 의한 소음 노출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진찰 당시 81세라는 고령인 점, 퇴사 후 52년이 경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 4kHz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C5dip' 소견을 보이고, 소음 폭로가 계속되면 주변의 주파수도 침범되며 와우의 외유모세포가 모두 파괴되면 60dB의 청력 수준에서 잠시 고평부를 보임. 더욱 진행되어 청신경의 변성이 일어나면 저주파역수도 침범됨. 초기 소음성 난청의 경우 8,000Hz에서의 청력 손실이 없어서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후에는 거의 유사한 양상의 난청 패턴을 보일 수 있음.○ 노인성 난청의 경우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함. 50세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에서의 청력 손실치가 증가함.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원고의 경우 특별진찰 결과상 순음청력 역치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간의 차이가 크고, 청성뇌간 유발반응 역치가 더 좋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순음청력 역치가 더 좋게 측정되는 것과 반대의 결과를 보임. 따라서 고주파수대역의 난청을 평가할 수 있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음에 의한 고음역대의 청력 저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사료됨.○ 2009년 국민건강통계보고에서 70세 이상 남성에게서 31.7%의 양측성 난청 유병률이 보고된 바가 있음.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경우 5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알려짐. 따라서 원고의 연령대인 80대의 경우 이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 피고 ○○○○○○ 통합심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노인성 난청의 판단 기준으로는 ① 청력 검사상 양측 대칭 귀에서 대칭적인 형태를 보이며, ② 외상, 이독성 약물, 귀의 질환 등의 과거력이 없고, ③ 최소한의 전음성 난청(10dB 이하) 및 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으며, ④ 65세 이상의 연령, ⑤ 가족력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원고의 청력검사 및 진료기록상 ①, ③, ④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도 원고의 난청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 난청)은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간 청력 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965. 10. 7.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퇴사 이후 2016. 3. 24.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51년 동안의 청력 상태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나) 또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최대의 청력 손실에 달하므로,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결과라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6. 3. 24.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노인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 피고 ○○○○○○ 통합심사회의 자문의(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하게,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청력 역치보다 청성뇌간유발뱐응검사에서의 청력 역치가 더 좋게 측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각 주파수대별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소음성 난청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인데,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아울러 위 감정의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 병원(○○○○○○○의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역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개선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업무처리 기준은 피고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법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음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의 촉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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