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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79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6. 10. 26.경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내이의 소음효과 이명'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자신의 난청이 광업소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8. 12. 20. '난청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조사를 의뢰한바,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6년), 특진 결과상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나. 원고는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주) 하청업체에서 채보(채탄보조)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가 1983. 5. 25.경부터 1992. 7. 30.경까지 약 9년 2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채보, 굴보, 굴선 업무에 종사하면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규정하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란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광업소 근무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한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7. 6. 29.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들 측정한 결과 최소가성역치가 우측/좌측 각각 62데시벨/31데시벨, 67데시벨/28데시벨, 69데시벨/26데시벨이고, 어음검사상 우측 24%, 좌측 84%로 측정되었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좌측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감정의는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검사결과를 토대로 6분법에 의한 최소가성역치를 우측/좌측 각각 65데시벨/31데시벨, 72데시벨/30데시벨, 70/26데시벨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좌측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미만이다.(2)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법원 감정의 역시 소음성 난청은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원고는 우측 청력소실이 두드러진 일측성 난청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고의 난청에 소음 외의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는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돌발성특발성 청력소실, 한쪽', 2013. 3. 19. ○○○○재단 ○○병원에서 '기타 말초성현기증', 2015. 11. 1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전정기능세포염', 2015. 12. 14. 부터 2016. 2. 1. 사이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돌발특발성 청력소실, 한쪽'으로 진료받았는바, 원고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은 돌발성 난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법원 감정의 역시 '이전의 수진 기록으로 본다면 돌발성 난청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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