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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79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략 생 남성으로, 1985. 4. 1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포항 공장에서 합형, 연주, 기중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7. 12. 15. 양쪽 어깨, 팔꿈치 등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및 활막염, 좌측 견관절 이두건염 및 활막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건활막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건활막염, 추간판변성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변성증 경추 제5-6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업무 내용상 크레인 운전 시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지면을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나, 경추가 과도하게 꺾인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 또는 경추 부위가 고정된 작업대 없이 지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수행하는 작업 등은 거의 없고, 팔을 앞으로 들거나 팔을 들어 수평으로 뻗는 자세 또는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과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퇴행성으로 진행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2.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18.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업무는 그 작업환경 및 작업 자세 등에 비추어 어깨 및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 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수행하였던 합형, 연주, 기중기 운전 업무가 어깨 부위나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이거나 어깨 부위나 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 자세가 지나치게 장시간 지속·반복되는 업무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적인 동종 업종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거나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일정한 시간에 작업을 하여야 하였으나, 무리한 작업일정이나 작업량을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②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기존 질환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업무 내용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③ 무엇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은 40세 이후부터는 힘든 작업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발행의 빈도가 높고,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원고와 같은 나이대의 보통 평균인에 비교하여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노화 이상으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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