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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79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 9. 부터 1978. 11. 15.까지 ○○○○○○○○○광업소 철암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보조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3. 16. ○○○○○○에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5. 29.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가 망인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망인은 2018. 7.경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으나, 망인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8. 8. 31.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 사망 후인 2019. 1. 8. 피고에게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며 미지급보험급여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게 '망인은 4년 10개월간 소음 공정에 노출되었고 또한 소음작업 중단 이후 자연적 청력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은 미흡하다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난청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 그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미지급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갱내에서 하루 6 내지 7시간 정도 100.4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상태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는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였으며, 특별히 소음노출작업을 수행한 바는 없다.3)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인 2011. 9. 16., 2011. 10. 1., 2012. 1. 6. 및 2015. 6. 26.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그 밖에도 망인은 아래와 같은 상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2008. 10. 21.부터 2015. 4. 13.까지의 기간 동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의 진단명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았다.? 2011. 2. 21. 중추기원의 현기증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1. 3. 22.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2011. 4. 7.부터 2011. 12. 20.까지의 기간 동안 기타 실신 및 허탈의 진단명으로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았다.? 2012. 1. 19.부터 2017. 3. 16.까지의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 그 밖에도 2012. 12.경부터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2015. 6.경부터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 등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왔다.4) ○○○○○○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 망인의 우측 귀 청력역치는 78dB, 좌측 귀 청력역치는 71dB로 각 측정되었다.5) ○○○○병원에서 시행된 망인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구분1회차2회차3회차좌측(dB) (기도, 골도)우측(dB) (기도, 골도)좌측(dB) (기도, 골도)우측(dB) (기도, 골도)좌측 (dB) (기도, 골도)우측(dB) (기도, 골도)500Hz75, 6570, 6570, 6570, 6575, 6575, 651,000Hz80, 7585, 7580, 7585, 7590, 7585, 752,000Hz90, 7595, 7590, 7595, 7590, 7595, 754,000Hz95, 75100, 7595, 75100, 7595, 75100, 756분법 평균85, 73.3388.33, 73.3384.17, 73.3388.33, 77.3388.33, 77.3388.33, 77.338,000Hz100100100100100100?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 좌측 48%, 우측 40%?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A형, 우측 A형?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60dB, 우즉 60dB▣ 의학적 소견? 양측 고막에 특이소견 없음? 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원인은 소음성 및 노인성 난청 복합요인?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애는 저음역 보다는 고음역에서 더 크게 나타남.? 망인은 순음청력검사의 역치 평균보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양측 청력 역치는 우측 60dB, 좌측 60dB로 사료됨.? 망인은 과거 약 5년간 소음 발파 작업 등 소음에의 노출 기왕력으로 보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소음성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노인성 난청의 복합요인으로 사료됨.6)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상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는다(저주파<40dB, 고주파<75dB)■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속도는 떨어진다.■ 3,000, 4,000 또는 6,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500~2,000Hz에서보다 크다.■ 10 내지 15년의 소음노출 후 최대 청력손실을 보인다.■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한다.? 망인의 진료기록에서 특이한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발견되지 않고, 양측 귀의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은 발견되지 않는다.?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의 질환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경우에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 난청의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 망인이 4년 10개월 동안 최대 100.4dB에 달하는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된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청력이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는 악화되어 있다.? 망인의 진료자료와 수진기록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난청은 주로 나이에 따른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과거의 소음 노출 경력도 난청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망인의 수진기록상에 나와 있듯이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위암, 신장암 등의 질환 이력도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과 관련된 난청은 소음 노출 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의 난청이 소음에 의한 것이라면 1978. 11. 퇴직 당시 난청으로 인해 상당히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망인의 수진기록을 고려한다면 퇴직 후 33년이 지난 후인 2011년에 난청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이는 소음환경에서 근무할 시기와 퇴직 당시에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고, 퇴직 후에도 30여년간 불편함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망인의 난청은 주로 노화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망인이 앓았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5세 이상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75%를 차지한다는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만 69세인 망인에게 발생한 청력 손실의 원인 중 노인성 난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또는 그보다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경우 직업적 소음 노출 후에 불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난청이 있다가 퇴직 후 39년이라는 기간동안 ① 나이와 노화에 따른 요인, ② 고혈압과 같은 내과적 만성질환, ③ 여러 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④ 술, 담배 등의 영향, ⑤ 기타 난청을 유발 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노출되어 청력이 더 나빠지면서 생활에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난청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망인과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누가현상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실제 청력역치에 비해 5~10dB 정도 낮게 역치가 측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난청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 진다.? 기타 수진기록상 나와 있는 신장암과 위암의 치료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 판단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청력장애가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망인에 대한 특별진찰을 시행한 담당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소음성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노인성 난청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도 하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이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만 69세 무렵이었다. 이전에 망인이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최초 진료받은 시점인 2011. 9.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63세에 이르렀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것은 만 30세 무렵인 1978. 11.경이었고 그 후로는 달리 소음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은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30년 이상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난청을 인지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39년여가 경과한 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망인이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반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이미 만 69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4,000Hz를 전후하여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가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이 관찰되고, 통상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는데, 망인의 경우 고주파로 갈수록 청력이 저하될 뿐 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60dB, 고주파에서 90dB을 초과하는 등 고심도 난청이 나타나는 등 그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성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은 불일치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4년 10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그 후로 달리 소음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된 시점 또는 그 무렵 망인의 청력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망인이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다) 특히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망인의 청력상태는 고심도 난청을 보이고 있는바, 소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청력소실이 발생하였다면 망인은 퇴직 무렵에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 후 30년 이상을 별다른 불편을 호소하지 않고 지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청력소실은 직업적 소음 노출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나아가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의 질환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경우에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 난청의 유병률을 높일 수 있는데, 망인이 과거 상당히 오랜 기간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망인은 2011년경부터 상세불명의 현기증, 뇌혈관질환, 실신 및 허탈,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후 위암, 신장암 등으로 투병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이 최초로 난청으로 진료 받았던 시점도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한 2011년 무렵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이와 같은 질환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마)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망인의 과거의 소음 노출 경력이 난청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수 있지만, 망인의 난청은 주로 노화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망인이 앓았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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