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80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변경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9.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거미막하출혈, 급성 폐렴, 양안 유리체 출혈, 상악우측중절치(#11)의 치관 파절, 우안 외상성 백내장’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5. 3. 3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조정 제1급으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판정‘이라 한다)하였다. ○ 다리 장해상태 : 뇌손상으로 인해 양하지 완전마비상태 장해등급 :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정신 장해상태 : 뇌손상으로 인해 전실어증, 실행증 등의 소견으로 일상생활동작은 물론 생명유지를 위해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함 장해등급 :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특별진찰을 실시한 다음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1. 12.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재판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의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재판정 특별진찰 결과( ○○병원, 2018. 8. 31.) ○ 원고는 2007. 8. 9. 발생한 외상으로 현재 사지마비 상태임. ○ 뇌 전산화 단층 촬영상 현재 뇌수종에 대해 뇌실 복강단락술 시행되어 있으며, 양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부위에 뇌연화증 소견이 보이고 있음. ○ 양측 하지의 고관절 및 발목관절의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보이고 있으며, 도수 근력검사 상 우측상지의 최대근력 2등급, 좌측 상지의 최대근력 3등급, 양측 하지 근력 0등급으로 사지의 전반적인근력 저하 소견 관찰되고, 이로 인해 사지의 기능적 사용이 어려워 berg balance scale 0점, 일상생활동작 평가 상 MBI 7점으로 전반적 영역에서 완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종합신경인지 기능 검사 상 MMSE 4, CDR 3, 전체 지능 IQ 40, 기억지수 MQ 40으로, 모든 인지기능 평가 영역에서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두엽 관리 기능 검사는 검사불가능한 수준으로 산출 어려웠으며, 사회 성숙도 검사 상 SQ 3.14로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2)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8. 10. 18.) ○ 심사위원1(신경외과) : 양측 전두엽 및 측두엽 뇌출혈 후유증에 의한 뇌연화증과 수두증 관찰되며,사지부전마비(상지 4등급, 하지 1-2등급)으로 보행 불가하며, 대소변 장애, 경도의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 중등도의 인지기능장애 등이 후유증으로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됨. ○ 심사위원2(신경외과)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전반적인 뇌위축 있으며, 사지 부전마비(양측 상지 4등급, 양측 하지 1-2등급)로 보행 불가, 대소변 기능장애, 중등도의 인지기능저하, 불완전한 구음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됨. ○ 심사위원3(재활의학과) : 자발성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전반적인 뇌위축 있으며특히 양측 전두엽에 뇌연화증 있음. 부전사지마비(양상지 4등급, 양하지 1-2등급)로 보행장애, 대소변 기능장애, 경도의 불완전한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 등이 있으며, 중등도 인지장애 등이 있어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됨. ○ 심사위원4(정신건강의학과)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전반적 뇌위축 소견이 있고, 양측 상지 4등급, 양측 하지 1-2등급으로 사지부전마비가 있음. 독립 보행은 불가능하고, 불완전한 구음및 연하 장애, 대소변 장애, 중등도 전반적 인지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해당됨. ○ 심사위원5(신경외과) : 뇌지주막하 출혈로 색전술 및 뇌실 복강 단락술 후 상태, 전반적 뇌위축.기관 절개술 후 봉합 상태. 사지 근력 마비(상지 4등급, 하지 1-2등급)로 독립 보행 불가, 대소변장애, 불안정한 구음 및 연하 장애. 중등도 인지기능장애.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심사위원6(정신건강의학과)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전반적인 뇌위축이 있으며, 양측 상지 4등급, 양측 하지 1-2등급으로 보행 불가, 대소변 장애, 불완전한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 전반적인 인지장애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판정함. 3) 이 법원의 ○○○○○○ ○○○○병원장(신경외과-뇌혈관)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신체감정’이라 한다) ○ 원고는 2019. 8. 6. 휠체어로 내원하였음. 의사소통은 안됨. 사지마비 우측이 심함. 삼키는 기능이안되어 먹여주고 전혀 걷지 못하고 휠체어도 묶어 놓아야 한다고 함. ○ 2019. 8. 시행한 CT상 션트 수술 상태임. 양측 전두엽, 측두엽에 뇌연화 소견 및 수두증으로 인한뇌실부 팽창으로 인한 뇌압박 소견 등 심한 뇌손상 소견 보임. ○ 외래에서의 진찰 소견 및 CT 소견, 심한 양측 마비(우측이 심함), 삼키는 기능의 저하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감정의가 외래에서 원고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감정하는 것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 제1급 제3호와 제2급 제5호의 차이는 수시 간병 및 항상 간병의 차이로, 이를 신경외과 의사인 감정의가 제한된 시간에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의 소견 혹은 재활의학과 의사의 정밀 소견이 신경외과 감정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뇌혈관)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제2신체감정’이라 한다) ○ 2021. 9. 1. 원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원고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하였으나, 인지기능의 제한으로 검사 협조와 진행에 제한이 있었음. ▶ 수정바델지수(MBI) : 개인위생 1점, 식사하기 2점만이 확인되어 총 9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하였음. 인지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에서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개인위생 : 손위생 정도 시도하나, 개인위생의 대부분에서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 필요 - 목욕하기 : 목욕하기의 모든 과정에서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 필요 - 식사하기 : 숟가락에 음식을 떠주면 입으로 가져가려는 시도하나 식사량 조절 어려워 식사시 보호자의 적극적인 도움 필요 - 용변처리 : 기저귀 착용 중으로 용변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 필요 - 계단 오르기 : 수행 불가능 - 옷입기 : 옷을 입고 벗는 모든 과정에서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 필요 - 대변 및 소변 조절 : 기저귀 착용 중으로 배변 및 배뇨 조절 어려움 - 보행/의자차 : 보행 불가능하고 휠체어 보행시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 필요 - 의자/침대 이동 : 휠체어 또는 침대로 이동시 참여가 어렵고 이동과정에서 두 명의 도움이 필요 ▶ 도수근력검사(MMT) 및 관절가동범위검사(ROM) - 보행 불가능, 계단 불가능, 외발서기 불가능 - 원고는 대체로 양호한 관절가동범위를 보이나 자발적인 움직임을 명령에 따라 할 수 없어 수동적 평가를 통하여 관절가동범위를 파악하였으며, 도수근력검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상체의 운동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하체의 운동은 거의 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됨. ▶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하였으며, 30점 만점에 7점과 12점을 기록하였음. 이 중 낮은 7점은 하위 0.01%에 해당하는 상당히 낮은 점수에 해당함. 이는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음을 보여줌. ▶ 심리평가검사 - 원고는 52세 오른손잡이 남환으로 배우자와 함께 정상 보행으로 방문하였음. 감정평가 위해 입원 중 인지기능선별검사 실시함. - 뇌출혈 후 양손의 위약감과 하지 마비 발생하였음. - 언어장애로 본인 이름 외에는 의사표현의 어려움 있어 평소 보호자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편이라 말함. 기억력도 현저히 저하되어 아들과 딸의 이름을 바꿔 부르거나 둘째 자녀의 이름은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한번 화가 나면 통제가 잘 되지않고, 기저귀를 솜을 잡아 뜯는 반복 행동, 코와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만져 머리는 탈모가 있는 상태임을 말함. -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목욕, 옷 입기 등의 개인위생 시 보호자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말하고, 간단한 숟가락질은 가능하나 음식이나 물을 입에 넣은 상태에서 삼키지 않고 물고있는 모습이 관찰됨을 말하고, 평소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는 모습도 자주 관찰됨을 말함. 현재주 2회 작업치료 위해 복지관에 다니거나 그 외 집에서 TV 시청을 하나 언어장애로 이해 여부확인 어렵고 리모컨은 작동 어려워 보호자 도움 필요함. - 검사 중 눈 맞춤은 정상이나 언어장애로 읽기, 쓰기 어렵고, 구음 장애로 본인 이름 외에는 소리없이 입 모양으로 반응하는 경우 있었으나 마스크 착용으로 정확한 답변 확인 어려웠으며, 검사중간 반응 없이 멍하니 앉아 있거나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저기 있잖아. 가자고)을 하거나 쉬 혹은 츄라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모습 종종 관찰되는 등 검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 있어 신경심리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었음. - 신경심리검사에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애를 보임. ▶ 뇌 CT 검사 - 양측 전두엽과 뇌도, 측두엽의 앞쪽에 뇌연화증, 양측 전대뇌동맥 영역의 뇌연화증 - 뇌지주막하의 출혈과 손상으로 인지능력, 기억력, 운동능력 중에 특히 하지의 운동능력의 손상이 예상됨. ○ 2015년 특별진찰 소견과 2018년 특별진찰 소견을 비교하였을 때, 현재 상태와 큰 변화는 없는것으로 판단됨. 현재 시점에 특별한 악화 소견 없이 2018. 8. 31. ○○○○○○○○○병원 장해재판정 특별진찰 당시와 비슷한 소견을 보이고 있음. ○ 상시 개호는 생명유지활동의 보조를 위하여 곁에 항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이고, 수시 개호는 생명유지활동이나 일상생활 동작의 보조나 도움을 필요에 따라 제공한다는 개념임. 상시 개호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장치인 기관 절개관, 비위관, 산소 공급 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됨. 현재 원고의 경우 섭식과 배변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행위로 반드시 상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수는 없음. 따라서 수시 간호를 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상태를 고려해야 함. ○ 2018. 10. 18. 시행된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사지부전마비로 양측 상지 4등급, 양측 하지 1-2등급으로 보행 불가, 대소변 기능장애, 중등도의 인지기능저하, 불완전한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 중등도 인지장애가 모두 인정되어 현재 원고의 상태가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간병급여의지급대상에서 수시 간병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장해상태를 제2급 제5호로 결정한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개호요구도 계수 ▶ 신체개호 평가 - 먹기 : 먹여주어야 함(2) / 입기 : 입혀주어야 함(2) / 씻기 : 씻겨주어야 함(2) / 소변 가리기 : 전혀 가리지 못함(2) / 대변 가리기 : 전혀 가리지 못함(2) / 몸 굴리기 : 조금 도와줌(1) / 상지 쓰기 : 힘이 없거나 거침(1) / 걷기 : 거동할 수 없음(2) / 숨쉬기 : 보조 필요하지 않음(0) - 2점 항목 6개, 1점 항목 2개, 0점 항목 1개 ▶ 정신개호 평가 - 말하기 : 조금 알아듣기 어려움(1) / 알아듣기 : 조금 알아들음(1) / 기억력 : 조금은 기억함(1) /사회생활 : 타인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1) / 지능 : 지능지수 50 이하(2) - 2점 항목 1개, 1점 항목 4개, 0점 항목 0개 ○ 신체개호만을 평가한 경우 평가항목 9개 중에서 2점이 7개 이상인 경우, 신체개호와 정신개호를함께 평가한 경우에는 14개 항목 중에서 2점이 10개 이상인 경우, 정신개호만을 평가한 경우 평가항목 5개 중에서 2점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상시 개호의 대상자로 평가함. 원고의 경우, 신체개호와 정신개호를 함께 평가한 경우로 14개 항목 중에서 2점이 7개에 해당하여 상시 개호의 대상에 미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제5의 가. 1)항에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필요한 사람’으로, 제5의 가. 2)항에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2신체감정의는 각종 검사 결과 원고가 뇌출혈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애를 보이고 있으나 반드시 상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2급 제5호로 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재판정 특별진찰의와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각 심사위원의 각 소견도 위 감정의의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치한다. ② 2015. 7. 13. 최초 장해등급 판정 시에도 원고의 신경정신장해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는데, 당시 특별진찰의 소견과 2018. 8. 31. 재판정 특별진찰의 소견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나아가 제2신체감정의는 2015년, 2018년 각 특별진찰 당시와 원고의 현재 상태가 큰 변화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8년 재판정 당시 원고의 상태가 최초 장해상태보다 오히려 나아진 상태로 판단하였다. ③ 제1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뇌 CT 검사 외에는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검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위 감정의 스스로도 외래에서 원고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감정하는 것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각종 검사를 진행한 제2신체감정의 및 각 특별진찰의의 각 의학적 소견과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배치되는 제1신체감정의의 위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④ ○○○병원(재활의학과)의 담당 의사는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강직성사지마비,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고 수정바델지수(일상생활동작 평가) 100점 만점 중 2점, 버그균형검사(균형능력 평가) 56점 만점 중 0점, 손 동작 평가 32점 만점 중 좌, 우 각 14점, 간이정신상태검사(인지기능 평가) 30점 만점 중 19점, 양측 상지 근력 5점 만점 중 3점, 양측 하지 근력 5점만점 중 0점으로 각 평가하면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소견서에는 각종 검사의 점수만 기재되어 있어 상세한 검사 결과를 알기 어렵고, 각종 검사의 점수가 각 특별진찰 및 제2신체감정에서 실시된 검사의 점수와 대체로 비슷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제2신체감정의 및 각 특별진찰의의 각 의학적 소견과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배치되는 ○○○병원의 담당 의사의 위 소견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