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816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주민등록번호생략생)는 2017. 9.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약 6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업무에 종사하면서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직력정보 확인결과 소음공정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사실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경 ‘국민연금가입증명과 산재보험 수기 보험급여원부 자료에 의하면 ○○탄광(1990. 2. 20. - 1990.4. 8.), ○○탄광(1991. 7. 15. - 1992. 5. 20.), ○○광업소(1993. 3. 2. - 1993. 4. 19.)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상 1983년 -1987년 기간 ○○○○소득금액 자료가 있고, 동 기간에 ○○○○(주)○○광업소에서 원고와 함께 굴진 후산부에서 근무하였다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는 과거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데시벨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여 2019. 1. 30. ‘특진 결과(2018년)상양측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우 각각 100/87데시벨, 어음명료도 좌우 각각20%/24%)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5년), 원고가 특진 상담시 밝힌 난청의 인지시점(10여년 전),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수준 및 특징 등이 소음성 난청에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연령(만 58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 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및 그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약 6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즉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 근무 경력은 1990. 2. 20.부터 1990. 4. 8.까지 47일간 동해탄광에서 근무한 경력, 1991. 7. 15.부터 1992. 5. 20.까지 약 10개월간 ○○탄광에서 근무한 경력, 1993. 3. 2.부터 1993. 4. 19.까지 약 39일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경력뿐이고, 그 중 ○○탄광에서는 1990. 2. 24. 업무상 사고로 1991. 4. 20.까지 요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통산하여 1년에 못 미치는 기간이 된다. 그 밖에원고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가 1985년 ○○(주)에서 과세대상급여액469,630원의 소득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이를 감안하더라도 역시 원고 주장의 근무기간에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종사한 업무가굴진 및 채탄업무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부족하다(심사결정에서는 원고와 함께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동료 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첨부된 동료 근로자들의 근무자료를 원고에 대한 근무자료로 오인하여 원고의 소음부서 근무경력이 3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②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는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저주파의 경우 약40데시벨, 고주파의 경우 약 75데시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특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0112_112. 19구단58165_(20.10.27)판결문_5_0.png③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2009. 6.경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당뇨병으로 계속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6. 8.경 ‘중추기원의 현기증,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2016. 8.경부터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소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소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의후유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원고의 청력손실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소음 노출 이력의 영향보다는 메니에르병이나 뇌경색 등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다만, 2016. 8.경 메니에르병으로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는 당시 원고가 어지러움, 난청(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는 좌측 32데시벨, 우측 24데시벨로 측정되었다), 이명을 호소하여 메니에르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투약 2일 후 호전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메니에르병을 확진할 수 있는 전기와우도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기때문에 메니에르병으로 확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메니에르병은 내림프액의 분비, 흡수에 장애를 가져와서 내림프액의 양이 증가되면서 내림프의 압력이 증거하는 질환으로서 돌발성 어지러움과 청력 소실, 이명, 이충만감 등의 증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 진단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가 2016. 8.경 당시 호소한 증상과 청력검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는 ‘가능성이높은 메니에르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0112_112. 19구단58165_(20.10.27)판결문_6_0.png여기에 원고가 2016. 8.경 메니에르병으로 진료받고 전원한 대학병원에서 ‘소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진료받은 이래 계속하여 뇌경색증으로 진료받은 점을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6. 8.경 호소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메니에르병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2016. 8.경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비하여 원고의 청력이 급격히 악화한 것은 뇌경색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의 심화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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