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81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1289,2심-대법원,2021두471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5.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배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6. 9. 27. 08: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심부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폐렴, 패혈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택배 화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야간고정작업과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타인에게 빌려준 원고 명의의 사업장에서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경제적 위기감이 증가한 상태이기는 하나,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된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은 없는 점, - 나아가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발병 전 1주 동안 약 52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39시간 26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42시간 31분 정도로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5년 3개월간 하루 11시간씩 야간 전담 근무를 해왔다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추석 연휴 직후여서 물량이 평소보다 30~40% 증가하였다는 점,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휴일이 9일에 불과하여 월평균 휴일이 3회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다른 사람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준 사업체가 세금을 체납한 문제로 원고가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존 질환은 없었던 점, 원고의 업무시간은 모두 야간작업이었으므로 주간근무시간의 30%를 가산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7.6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3.5시간에 이르러 원고는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왔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원고는 야간 업무를 전담하였고 주 5.5일 근무(토요일 휴일, 일요일 격주 휴일)하였다. 이 사건 발병 전 12주기간 휴일은 총 9일로, 원고의 업무는 휴일이 월평균 3일 이하에 해당하여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업체가 2015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여 원고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5년 3개월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여서 물량이 평소보다 3~40%가량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히 추석 연휴 등으로 물류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원고가 추가로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상·하차 작업을 하는 근무자들이 별도로 있고 원고는 상·하차하는 물건에 바코드를 찍는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직접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 것은 아니므로, 물류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원고 업무의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52시간 03분, 발병 전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39시간 27분, 42시간 32분이다. 이는「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제1호 다목 1)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한다. 원고는, 위 업무시간은 야간 근무시간이므로 해당 업무시간의 30%를 가산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미 해당 업무시간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이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루에 구체적으로 근무한 내역과 그 평균 시간을 보면, 운전 2시간, 상하차 대기 2시간, 하차 물류 바코드 작업 3시간, 휴식 5시간으로 업무시간에 계속하여 휴식시간 없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의 장시간 근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날은 2011. 6. 15.경이지만 원고는 그 이전인 2008년경부터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및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였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도 보인다. ⑥ 원고는, 2015년경부터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시점은 2010년경부터로, 2015년경 이전에도 세금이 체납되었다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를 납부한 전력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금체납 문제와 관련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⑦ 이 사건 상병의 뇌출혈 양상은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의 양상인데, 이는 고혈압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촬영된 흉부 X-ray 영상에서 심장비대 소견이 확인된 점, 심전도 검사결과에서도 비정상 소견을 보인 점,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일 수축기 혈압이 200mmHg(참고치 120이하)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고도비만의 신체상태(연령 35세, 신장 172㎝, 몸무게 120㎏)였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혈압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부위인 뇌 기저핵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진료기록상 원고는 고혈압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한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에 대하여 좌측 기저핵의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⑧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이 업무과다나 과로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성 상태와 고도비만의 상태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업무시간이었다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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