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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82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 ○○○○(○○○○○)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8. 1. 9.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2018. 3.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2018. 12. 7. ○○○○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4%이다.○ 원고의 업무에 대한 진술 등이 맞다는 전제로 원고는 19세 때인 1977년부터 탄광 갱외에서 1년 4개월간 석탄 상차(적재)와 1년 11개월간 경석 파쇄기 관리(조작) 및 갱내에서 2년 11개월간 채탄, 굴진 작업(채탄 : 2년 3개월, 굴진 : 8개월)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 갱내 작업이 2년 11개월로 짧고 갱외 작업은 노출수준이 낮아 탄광 갱내외의 전체 6년 2개월에 걸친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연구원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6년간 탄광 및 경석작업장에서 적재, 채탄, 경석파쇄 업무 등을 수행하여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 원고에 대한 심폐기능검사결과 중등도 장해가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학과)는 분진작업 20년 이상 또는 갱내 작업 10년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고, 원고의 폐기능 저하에 원고의 업무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라거나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의하면,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채탄 및 경석파쇄 업무를 하였다는 기간은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6년 2개월 정도인데 그 중에서 갱내 채탄, 굴진 업무를 한 기간은 3년 미만으로 위와 같은 분진 노출기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인자, 연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반능 등의 숙주인자와 흡연, 직업성 분진 및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등의 외부인자가 있다. 원고는 약 30년간 0.5~1갑 정도의 담배를 흡연하여 왔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원고의 위와 같은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원고의 업무보다는 위와 같은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요인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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