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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9구단583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2.부터 ○○○○ 총무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15. 환경미화 업무를 하다가 쓰러져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이형협심증, 심실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7.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량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된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2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새벽에 아침식사도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하여야 했고 업무시간 동안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웠으며, 원고가 담당한 구역은 관광지여서 휴가철에 즈음하여 업무강도가 증가하였고 담당반장의 순찰,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새벽시간에 도로변에서 업무를 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에 반복적,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담당구역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근무기록일지만으로 업무강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까지 고려하면, 업무시간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안산시 이하생략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7명이 담당지역을 나누어 환경미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도 외골부터 ○○삼거리, ○○○○학교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였고 위 지역의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대형종량제 봉투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통상적으로 1일 평균 8시간(06:00부터 16:00까지, 점심 및 휴식 11:00부터 13:00까지), 주 5일 근무하였고, 주말에는 7명이 돌아가면서 4시간 또는 8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위와 같은 점심 및 휴식시간 외에 부정기적으로 오전과 오후에 각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즈음에는 원고가 담당하였던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져 쓰레기의 양도 늘어나고 있었다.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28시간(2018. 6. 8., 2018. 6. 10., 2018. 6. 13. 휴무), 4주 동안 주당 평균 36시간 56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2시간 28분이다.2)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 2015. 4. 9.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8/82mmHg, 25년 동안 하루 20개비 흡연, 1주일에 3일 음주- 2016. 2. 25.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9/77mmHg, 30년 동안 하루 20개비 흡연, 1주일에 3일 음주- 2017. 4. 27. 일반건강검진 : 혈압 126/74mmHg, 25년 동안 하루 20개비 흡연, 1주일에 3일 음주- 2018. 4. 26.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6/84mmHg, 30년 동안 하루 20개비 흡연, 1주일에 3회, 회당 소주 1병 음주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의 원인으로 우선 생각되는 것은 이형협심증 등으로 인한 부정맥(심실세동)이고 무산소성 뇌손상은 심장정지 후 5분이 넘으면 발생함. 이형협심증은 관상동맥의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음주, 스트레스, 흡연, 추위 등이 관상동맥 수축의 위험인자에 속하고, 심실세동은 심낭염, 갑상선 중독증, 심근증,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성 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승모판막질환, 심장수술, 심부전, 다량의 알코올 섭취가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고혈압, 흡연, 음주 등임. 가족력은 확인되지 않음.- 미세먼지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보고는 있으나 영향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위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을 제3, 4,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새벽부터 거리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휴식공간도 없이 미세먼지나 매연 등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정은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넓은 지역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에는 담당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발생하는 쓰레기도 많아졌으므로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나) 그러나 원고는 2014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약 4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해오면서 일정한 시간대에 근무하였고, 주말에 동료근로자들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 것 외에는 추가로 근무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점심시간 외에 정해진 휴식시간이나 휴식공간은 없었지만 업무량에 따라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11:00부터 13:00까지는 점심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었다.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이나 전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거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틀 전을 포함하여 발생 전 1주일 동안 3일의 휴무가 있었다.라)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담당지역 밖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자주 하였거나 담당반장의 순찰 및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마) ○○○○○○연구원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갑 제4호증)'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이 디젤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고 있고 청소작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분진 등에 노출되고 있으며, 교대작업, 소음, 저온 또는 고온 등 뇌심혈관질환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환경미화원 직역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내용을, 위험요인으로 열거된 요인들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곧바로 원고의 경우에 적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미세먼지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보고는 있으나 영향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위험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바) 이 법원의 감정의가 제시한 소견에 따르면, 심장정지의 원인으로 이형협심증 등으로 인한 심실세동을 들고 있고, 무산소성 뇌손상은 심장정지 후 발생하는 증상이며 이형협심증은 관상동맥의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관상동맥의 수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관상동맥 수축의 위험인자는 음주, 스트레스, 흡연, 추위 등이 있는데, 원고는 25~30년 동안 하루 20개비를 흡연하여 왔고 1주일에 3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흡연 및 음주력이 관상동맥의 수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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