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84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651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5. 1. 1.부터 1988. 1. 31.까지 약 13년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갱(보항공)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4.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학적 소견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7. 2. 21.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피고자문의는 원고가 직업적 소음 노출 중단 후 장시간이 경과되고 고령이므로 노인성 난청의 합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기하고 있는 점,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원고가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4세 고령이고 퇴사후 상당 기간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9. 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소음 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진행되지 않는다. 원고는 1988. 1. 31.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28년이 지난 2016. 1. 2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5세로 고령이었다.②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대학교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82㏈, 우측 100㏈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좌측 귀의 경우, 원고의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의 좌측 귀 청력역치인 43㏈과 크게 차이가 나고, 위 측정의 시간적 간격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진찰에서의 좌측 귀에 대한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특별진찰에서의 좌측귀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같은 특별진찰에서의 어음청력검사결과(66㏈)와 차이가 나고,원고의 주치의가 검사한 순음청력검사결과와도 크게 차이가 나므로 신뢰성이 떨어지는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위와 같이 좌측 귀의 청력역치가 43㏈로 측정되었으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등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자료가 없어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귀가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치가 40㏈ 이상인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 특별진찰에서의 검사결과 우측 100㏈로 고도의 난청소견을 보이나, 원고는 2007. 7. 23.부터 2007. 7. 24.까지 급성 장액성 중이염, 전음성및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2007. 12. 10. 이미 우측 청력의 장애(100㏈)로 청각장애 6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의 우측 귀는 중이염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기존 질환의 발병 당시에 이미 현재 수준의 청력역치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인 중이염이 우측 귀 난청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우측귀의 청력은 거의 전농에 가까운 고도 난청의 소견을 보이는데, 이러한 고도 난청은소음성 난청이나 노화에 의한 난청 단독으로 오기는 어려운 난청의 정도로 과거력상급성 중이염으로 진찰한 병력이 있고, 특별진찰에서의 단층 촬영에서 중이에 음영의변화가 있으므로 중이염의 기왕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③ 원고는,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검사결과 및 특별진찰결과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notching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검사결과들은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notching 현상은 주로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나타나는 현상으로 원고의 소음 노출 중단 기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 및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보면, notching 현상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어렵다.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28년 전에 노출된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단584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