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86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31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주민등록번호생략생)는 2016. 4. 12. ○○○○○시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자신의 난청이 광업소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 25.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3㏈, 우측 47㏈의 청력손실 보이며,좌측은 고막천공이 있고, C5 dip이 관찰되지 않아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나. 원고는 1980년경까지 약 20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가 1976. 12. 17.부터 1977. 10. 25.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1979. 3. 2.부터 1979. 6. 13.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86. 5. 1.부터 1990. 8.3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6. 12. 26.부터 2017. 1. 17. 사이에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 과정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좌측 63㏈, 우측 47㏈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료기록감정의는위 청력검사 결과가 신뢰할 만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광업소 근무에서 노출된 소음과 원고의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⑴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원고는 좌측과 우측의 최소가청역치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인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특별진찰 과정에서 원고 좌측 귀에서 고막천공과염증이 발견되었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좌측 귀의 경우 고막 천공 등 만성 중이염병변이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 좌측 귀의 난청은 고막 천공 등 만성 중이염이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⑵ 우측 귀의 경우 고막천공이나 염증 등 난청의 원인이 되는 상처 또는 질병이발견되지는 않았고, 좌측 귀의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1㏈로 측정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일 때에 최대 청력손실에 이른다는 것이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원고가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10개월, 약 3개월, 약 4년 3개월, 합계 5년 4개월 정도에 그치고, 각 기간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다. 그리고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그로 인한 난청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원고는 1990. 8. 31.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2016. 4.12. 난청진단을 받을 때까지 난청을 호소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사이에 청력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인 만 71세4개월 무렵 처음 난청진단을 받았고 당시 8000Hz에서 양쪽 귀 모두 급격한 청력 악화양상을 보였다.원고의 난청에는 노화의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⑶ 특별진찰 담당의는 원고의 경우 노인성 난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청력은 나이에 따른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고 좌측귀는 고막 천공 등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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