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86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5. 7.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9. 3. 피고에게 원고가 약 19년간 탄광에서 굴진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이하 '최초 신청'이라 한다)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 노출 경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나, 통합심사기관에 심의 의뢰한 결과 저음역대까지 난청이 심한 점, 고령, 25년간의 소음 노출 중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0.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신청과 동일한 사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72.5dB, 좌측 74.1dB의 난청이 확인되나, 통합심사기관에 심의 의뢰한 결과 원고가 1991년 청력 장애 판정을 받을 당시 우측 66dB, 좌측 61dB의 청력손실 이력이 있으며, 그 후 소음 노출 없이 청력손실 발생한 부분은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로 보기 힘들다는 소견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 중인 1991. 6. 10. 이미 난청(이하 '종전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1992. 4. 8.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 난청의 진단일 이후에도 퇴사일까지는 소음에 노출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일부)에 의하면, 원고가 광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된 사실,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72.5dB, 좌측 74.1dB로 측정되어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 장애가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인 사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 청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소음 노출 이력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최종 근무 종료일은 1992. 5. 31.(을 제7호증)이다. 원고는 소음 노출 사업장인 광업소의 퇴직일 무렵인 1991. 6. 10. 진단받은 종전 난청(양측)을 이미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②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할 무렵인 1991. 6. 10.자 청력검사결과, 2014. 2. 4. 청각장애 5급의 장애등급결정을 받을 당시 2013. 12.경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시행한 2016. 10. 15.자 특별진찰에서의 청력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자우측(WB)좌측(dB)1991. 6, 10.66612013. 12.65692016. 10. 15.72.574.1위 1991. 6. 10.자 검사결과와 2013. 12.경 검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원고의 청력역치 수치는 비슷한 수준으로 종전 난청 진단일 이후 2013. 12.경까지 원고의 청력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후 2016. 10. 15. 시행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서의 청력역치의 수치도 당시 만 75세인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종전 청력 상태가 특별진찰 당시까지 연령의 진행에 따른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특별진찰결과에서의 원고의 청력 상태는, 종전 난청을 진단받은 시점인 1991년경으로부터 2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청력 상태로서 원고의 청력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③ 원고는 소음 노출 사업장인 광업소에서 1992. 5. 31.경 퇴직을 한 이후에는 소음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한편, 원고는 종전 난청이 발병한 1991. 6. 10. 이후 원고가 퇴사한 날인 1992. 5. 31.까지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종전 난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종전 난청을 진단받은 이후 퇴직일까지 계속하여 소음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91. 11. 9.부터 1991. 12. 8.까지의 기간에 종전 난청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요추 부위에 발병한 업무상 질병으로 1991. 9. 9.부터 1994. 2. 28까지의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과 위 상병들로 치료받은 요양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난청 진단일 이후에도 퇴직일까지 계속하여 소음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④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력 상태가 종전 난청 진단일 이후 2013년경까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1991년경 종전 난청을 진단받은 시점 이후에는 더는 소음에 노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2016년경까지의 원고의 청력 상태도 연령에 따른 자연 경과의 진행 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종전 난청의 진단 시점 및 그 당시 원고의 청력 상태, 소음 노출이 중단된 시점,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의 청력 상태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종전 난청 진단 시점 이후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라거나, 종전 난청이 연령에 따른 자연 경과의 진행 속도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단586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