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86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20. '우측 견관절 극상근·극하근 건염 및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및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제출된 자료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 견관절부 MRI에서 경미한 건염 및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원고가 과거 채탄 및 세탁·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 부위의 업무부담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신청 상병의 진단시점이 광업소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과거 광업소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1. 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6년 가량 광업소에서 채탄원, 세탁·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하여 보건대,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1. 1.부터 1988. 12.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8. 12. 19.부터 2010. 1. 1.까지 및 2010. 11. 17.부터 2011. 1. 1.까지 각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11. 24.부터 2015. 6.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세탁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채탄 업무 과정에서 착암기 및 콜픽 등의 진동공구사용, 부탄처리 및 지주설치 작업 중 거상자세의 반복·지속,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청소 및 세탁업무 중에도 대걸레, 장대 빗자루 정소 작업이나, 양 손으로 세탁물 묶음을 부여잡고 세탁물을 투입 및 배출하는 동작 등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할 만한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 된다.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우측 견관절은 동일 연령대의 자연적인 퇴행의 정도에 비하여 크게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좌측 견관절의 경우 병변의 정도가 동일 연령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악화된 상태이지만, 작업시 양손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오른손잡이인 원고에게서 좌측 견관절의 병변이 보다 악화된 상태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나)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년 9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어깨 부위 관련 진료내역도 2017. 7.경부터 존재하며, 달리 원고의 어깨의 병변이 퇴직 전이나 퇴직 무렵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3세로서 회전근개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한다. 또한 회전근개파열은 체질적 특징, 과사용, 퇴행성 변화, 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바, 원고가 퇴사 이후 일상생활,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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