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8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략 출생한 남성으로 1981년경 약 5개월간 ○○○○에서 근무하였고, 1982. 9. 1.부터 1989. 5. 31.까지 ○○○○○에서 채탄부(採炭夫)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10. 27. 보령시 소재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 진단을 받고 2016. 4. 2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이하 '종전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 노출 경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나,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의 심도 이상의 난청이며, 전 주파수에 걸쳐 난청을 보여 고령 및 소음 중단 기간을 감안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미흡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므로 '양측 감각신경성(소음성) 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11. 23. 위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9.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감사원에서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뒤 다시 피고에게 위 종전 청구 시 첨부하였던 것과 동일한 ○○○○○○의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107.5dB, 우측 116.7dB의 기도(氣導)역치 확인되는 상태이고, 순음청력도상 양측 중저음역의 역치 소실도 거의 농(聾)에 가까운 소견이며, 소음성 난청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범위의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9. 4.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등의 광업소에서 다년간 채탄 작업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청력검사결과○ 원고 주치의(○○○○○○의원)가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2015. 10. 14., 2015. 10. 21. 및 2015. 10. 27, 3회 청력검사를 실시-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87dB, 좌측 95dB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별진찰(○○○○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純音聽力檢査)결과- 2016. 11. 16., 2016. 12. 2. 및 2016. 12. 6. 3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116.7dB, 좌측 107.5dB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별진찰(○○○○병원)에서 실시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聽性腦幹誘發反應檢査) 결과- 좌, 우측 모두 무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2)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2017. 6. 15. 개최, 종전 청구 시)○ 심사위원 1 (직업환경의학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107.5dB, 우측 116.7dB의 청력 손실을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저음역대의 청력손실이 심한 점 등을 통하여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현재 원고가 고령인 점, 사업장을 떠난 기간이 26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다.○ 심사위원 2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107.5dB, 우측 116.7dB의 청력 손실이 나타나고, 순음 청력검사에서 양측의 심도 이상의 난청이 나타나며, 전 주파수에 걸쳐 난청을 보여 고령 및 소음 중단 기간을 감안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에 미흡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사위원 3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107.5dB, 우측 116.7dB의 청력손실을 나타내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태로, 93세의 고령인 점과 이직 후 기간이 26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소견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3)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18. 11. 21. 개최, 이 사건 청구 시)○ 심사위원 1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107.5dB, 우측 116.7dB의 기도(氣導)역치 확인되는 상태이며, 순음청력도상 양측 중저음역의 역치 소실도 심한 거의 농(聾)에 가까운 소견이다. 소음성 난청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범위의 난청으로 사료되어 현재의 난청은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심사위원 2 (직업환경의학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전농(全聾) 상태로, 전 주파수에 걸친 청력 손상 양상을 보았을 때,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다.○ 심사위원 3 (이비인후과)- 좌측 107.5dB, 우측 116.7dB의 난청이 확인되나, 양측 저주파 및 고주파를 포함한 고도 난청으로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심사위원 4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농(聾)에 해당하는 청력으로,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4) ○○○○○병원 이비인후과 감정의 소외1의 감정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순음청력검사상 골도청력(骨導聽力)역치는 양측 귀에서 모두 전농(全聾) 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기도청력(氣導聽力)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저음역과 고음역간의 청력장해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출 자료상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실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농(聾)의 상태로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아래의 보편적인 진단기준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사료됨.○ 비가역성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 (○○○○○○○학회 편, 「이비인후과학 -두경부외과학」)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⑥ 순음청력(純音聽力)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語音聽力)손실⑦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약화되지 않는 청력○ 원고의 경우 위 비가역적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 가운데 ①, ②, ⑥에는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임. 원고 주치의가 실시한 청력검사결과에 비하여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에서 더 진행된 상태를 보임. 종합적으로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의한 영향은 알 수 없으나, 노인성 난청의 유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소음 폭로 상태와 폭로 중단 이후로 지속적인 청력검사결과가 있다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할 때 원고의 난청 발병 원인으로 고령 등 개인적 특성과 좀 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으로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의 난청이 진행된 상태라는 점, 노인성 난청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게 된다는 점, 원고의 연령이 노인성 난청의 진단기준인 65세보다 훨씬 많다는 점, 소음 폭로 중단 이후 약 26년이 경과한 상태의 청력 상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측 귀에 발생한 난청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음성 난청 등의 다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다년간 채탄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소음의 영향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1989. 5. 31. ○○○○○에서 퇴직한 뒤 소음 노출 환경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는데, 약 26년 5개월이 지나 90세가 되었을 때인 2015. 10. 27. ○○○○○○의원에서 최초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 ○○○○○○ 의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우측 87dB, 좌측 95dB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1년 뒤인 2016. 11.경 내지 12.경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우측 116.7dB, 좌측 107.5dB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가 정확하다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그 무렵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나)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청력손실의 정도가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고심도 난청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2015. 10.경 ○○○○○○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우측 87dB, 좌측 95dB이었고, 2016. 11.경 내지 12.경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우측 116.7dB, 좌측 107.5dB로 농(聾)에 가까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 또한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500-1,000-2,000Hz 영역보다 3,000-4,000-6,000Hz 영역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000Hz에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0.경 ○○○○○○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및 2016. 11.경 내지 12.경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에서 이와 같이 'C5 dip' 또는 'notching'이라 불리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라) 원고는 1989. 5. 31. ○○○○○에서 퇴직한 뒤 2015. 10. 27. ○○○○○○의원에서 최초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을 때까지 청력검사를 받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원고가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 어떻게 난청이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특성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법원 감정의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음성 난청 등의 다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판단 근거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법원 감정의는 한편으로 '원고의 난청 발병 원인으로는 고령 등 개인적 특성과 좀 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3) 따라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