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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88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4. 2. 26. 업무상 재해로 감전사고를 당하여 '왼손, 왼발 3도, 5%,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손목 및 손의 다발성 부위),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상세불명의 전류에 노출, 발목 및 발목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아래 다리),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화상, 좌측 슬관절 하부 절단, 좌측 주관절 하부 절단, 주요 우울장애'에 관하여 최초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고, 2014. 3. 11. 좌측 하퇴 및 전완부 절단술을 시행하는 등 2017. 12.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좌측 슬관절 하부 절단 및 좌측 주관절 하부 절단'으로 의족 및 의수를 착용함으로써 보행불안 및 편측 하중 부과로 인해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기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하지 절단으로 의족을 장기간 착용하여 편측을 의지하는 상태로 보행함으로써 보행불안 및 편측의 하중부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척추질환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하지부동 또는 의족의 착용은 추간판 탈출이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하부 요추는 골반과 튼튼한 인대로 연결되어 고정되어 있고, 상부 요추는 상대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움직임이 자유로워 하지 부동이나 의수 착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지부동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인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상부의 추간판에 주로 영향을 주게 된다.나) 하지부동 또는 의족의 착용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은 의족으로 인한 편측 하중 부하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척추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정중면에서 척추의 균형 여부가 발생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의족을 착용한 경우 수술 전 사진 및 MRI에서도 척추의 불균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다) 영상자료상 이미 원고에게서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 발견된 2016. 8. 26.경 원고의 나이는 만 53세로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호발연령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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