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88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5. 1.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2부 도어2B반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8. 8. 13. 및 2018. 8. 29.에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흉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내용상 흉추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리한 작업동작이나 자세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근태현황을 볼 때 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직전 수년간 산업재해요양 및 재활치료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가 많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절한 작업자세 또는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수준의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프런트 아웃벨트 및 리어 아웃벨트 장착을 하면서 벨트를 홈에 끼운 다음 아래로 누를 때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부품을 싣고 대차를 밀고 갈 때에도 허리 및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어깨,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해왔고, 그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추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흉추 부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다가 흉추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최근 근무내역- 원고는 통상 주 6일, 1일 평균 8시간 30분 동안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5. 26.부터 조립2부 도어2B반 소속으로 근무한 이래 2014. 9. 22.부터 2015. 9. 14.까지, 2016. 4. 6.부터 2018. 5. 18.까지 각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직하였고, 2018. 5. 21.부터 2018. 7. 13.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다.2)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내용- 2003. 5. 1.부터 2003. 9. 28.까지 : 소팅조립부 새시2A반 소속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3. 9. 29.부터 2005. 11. 20.까지 : 버스특장제조과 도장반 소속으로 차량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5. 11. 21.부터 2010. 2. 21.까지 : 조립1부 소속으로 어깨를 들어 테일게이트를 올린 상태로 차체와 테일게이트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 테일게이트를 열어 지지대를 설치하고 뎀버 스테이를 전동드릴로 장착하는 작업, 손을 뻗어 차량 천장에 전선을 체결하여 안테나 피더를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0. 2. 22.부터 2014 5. 25.까지 : 조립3부 새시1A반 소속으로 연료파이프를 왼손으로 들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장착 후 전동드릴로 이를 체결하는 작업, 의자에 앉아 전동드릴 및 스패너로 스테빌라이저를 체결하는 작업, 완충기(쇼바)를 손으로 장착하여 팔과 어께를 이용하여 이를 힘껏 밀고 완충기 쿠션을 손으로 장착하여 팔과 가슴을 이용하여 이를 바닥으로 누르는 작업, 전동드릴로 샤프트를 체결하는 작업, 스트릿바를 전동드릴,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차체에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4. 5. 26.부터 현재까지 : 조립2부 도어2B반 소속으로 2014. 5. 26.부터 2014. 9. 26.까지는 글라스를 차체에 넣은 뒤 웨자를 정리하여 전동드릴로 이를 체결하는 작업, 차량 바깥 부위에 도어 웨자를 넣고 손으로 눌러 도어 프레임에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 9. 27.부터 2018. 7. 15.까지는 전장검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8. 7. 16.부터는 양손으로 대차를 밀고 이동하여야 하는 아웃벨트 및 정리작업, 차체에 아웃벨트를 손으로 눌러 장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3)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및 요양승인내역- 2009. 4. 16.부터 2009. 8. 21.까지 ○○의원에서 '요통, 흉요추부'로 진료- 2009. 6. 6.부터 2010. 8. 21.까지 ○○의원에서 '흉추통증, 경흉추부'로 진료- 2009. 9. 29.부터 2009. 11. 30.까지 ○○○○의원에서 '요통, 흉요추부'로 진료- 원고는 '요추 3-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8. 29.부터 2018. 5. 18.까지 요양하면서 '요추 3-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고정술 및 융합술'을 시행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작업여건상 허리 및 상지에 부하가 가중될 수 있음(초진소견서).- 원고가 등, 허리 부위에 하중이 전해지는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누적된 부하로 인한 통증 발생 및 악화가 확인되었다면, 이러한 누적된 신체적 부하가 없는 정상인에 비해 흉요추부에 변형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시행받은 요추 및 천추 고정술로 인해 척추운동범위의 장애가 유발되며 수술 부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음. 원고의 나이에 비해 흉요천추 부위 디스크 변성 등의 문제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평소 생활습관 등 후천적인 원인을 무시할 수 없으나 원고가 업무상 흉요추부에 무리가 갈 만한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시행하였다면 이 또한 흉요추부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될 수 있음(사실조회 결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원고의 업무 속성상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2020. 5. 27.자 소견서).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신체구조상 업무무담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직업환경의학과).- 흉추 MRI에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의 돌출소견으로 신경근 압박소견은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관련 부담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정형외과).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 원고가 시행받은 요추 및 천추 고정술 부위와 흉추 3-4번간 부위는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 요추 및 천추 고정술이 흉추 3-4번간 부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됨.- 기존에 허리 부위에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할 경우 같은 부위에 상병이 재발하거나 유사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고 사료됨.- 작업공정 동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작업이 흉추에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고는 생각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수행하여 온 작업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흉추 부위에 부담이 갈 만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4. 5. 26.부터 조립2부 도어2B반 소속으로 근무한 이래 약 3년 3개월 동안 산업재해로 인하여 휴직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작업공정 동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작업이 흉추에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도 이 사건 상병은 신체구조상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원고가 이전에 '요추 3-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해당 부위에 고정술 및 융합술을 시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인 흉추 3-4번과 신체구조상 인접한 부위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흉추에까지 부담이 가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가 시행받은 요추 및 천추 고정술 부위와 흉추 3-4번간 부위는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 요추 및 천추 고정술이 흉추 3-4번간 부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수행하여 온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흉추 부위에 부담이 될 만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 원고가 2009년 내지 2010년경 흉추 및 요추 부위에 통증이 있어 진료를 받은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통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고 이후에도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흉추에 부담이 누적되어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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