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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89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0. 2. 12.부터 1980. 11. 2.까지 약 10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1970. 2. 12.부터 1972. 10. 19.까지), 굴진보조부 (1972. 10. 20.부터 1973. 3. 31.까지), 보갱보조부(1973. 4. 1.부터 1978. 2. 28.까지) 및 보갱선산부(1978. 3. 1.부터 1980. 11. 2.까지)로 각 근무하였고, 1983년경에 1년간 ○○○○○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8. 1.경부터 1989. 5.경까지 1년 5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9. 7.경부터 1993. 9.경까지 4년 3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3. 13.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9. 1. 28. "원고의 연령(만 75세),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4년),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약 17년 4개월간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주치의(○○○○○○의원)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양측 내이○ 순음청력검사(2015.12.29.~2016.1.12.) 결과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45dB, 우측 48dB임○ 장해상태약 15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수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2)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병명(최종 진단)(주상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부상병) 이명, 양측○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실시한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5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된다.○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45dB, 우측 49dB구분1차(2018.7.12.)2차(2018.9.19.)3차(2018.10.11.)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4535353035301,000Hz4550354040452,000Hz6060505550604,000Hz7575707570756분법 평균5555454947528,000Hz909090909085○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50dB, 우측 50dB3) 진료기록감정의(서울특별시 ○○○○○ 이비인후과) 소견■ 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참고했을 때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이 발견되는지?없습니다.○ 특진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는지?없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총 17년 1개월 동안 85.2dB~108.6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을지?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미 감각신경이 손상된 경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자보다 노인성 난청이 빠르게 혹은 중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난청이 있는 상태에서 연령증가로 난청이 더 심해지면 난청이 없는 상태에서보다는 난청이 심하겠지만, 난청이 있는 상태라고 노인성 난청이 더 빨리 진행하거나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와 동일 연령대(74세)의 평균 청력은 어느 정도이며, 원고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더 악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교과서에 있는 연령에 따른 청력 변화의 그래프를 보면, 70세의 청력역치(6분법)는 37dB입니다. 원고의 경우 우측 49dB, 좌측 45dB로 더 감소되어 있지만, 그렇게 심한 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고의 장해진단서 및 검사기록지, ○○대학교병원 진단서 및 검사기록지, 원고의 17년 1개월간의 직업력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청력 손실 상태를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난청 진단 시 환자의 과거병력, 직업, 이학적 소견, 방사선 소견, 청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원고의 과거 직업력상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청력검사 당시 74세로 연령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고의 광업소 근무 경력 및 첨부하는 의무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는 17년 1개월간의 소음노출과 관련성이 있는지?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원고의 과거 직업력상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청력검사 당시 74세로 연령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퇴사 당시 청력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판단에 결정적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65세 연령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고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24년 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지가 있다면 판단에 결정적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만약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수년간 청력에 문제가 없다가 수년 후에 난청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소음성 난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합니다. 원고의 경우는 어떠한지?○○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8,000Hz에서 청력이 더 감소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관찰되는 원고의 상병 중 난청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상병이 있는지?없습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5, 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광업소, ○○○○○,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광업소, ○○○○○,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서 약 17년 4개월간 채탄, 굴진, 보갱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댓값)'에 의하면, 채탄 작업 시 최대 소음측정치는 100.4dB, 굴진 작업 시 최대 소음측정치는 108.6dB, 보갱 작업 시 최대 소음측정치는 85.2dB에 이르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하 갱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 굴진 및 보갱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귀마개·귀덮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990. 7. 23. 노동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3조 제3항이 1982. 10. 29.에 비로소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바,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1970년대에는 귀마개 등의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작업 환경도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간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진료기록감정의도 "근로자가 17년 1개월 동안 85.2dB~108.6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광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지, 특별진찰 소견서 등에 의하면,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수대(500~2,000Hz)에서 양측 귀 모두 일부 40dB을 초과하였고, 고주파수대(4,000Hz, 8,000Hz)에서도 양측 귀 모두 대부분 70dB을 초과한 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75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연구 결과가 있는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진료기록감정의는 "난청이 있는 상태라고 노인성 난청이 더 빨리 진행하거나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라고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의학교과서에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내용에 따라 원고의 현재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는 광업소를 떠난 때로부터 약 2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4. 10. 15.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병원 진료를 받기 전까지 사이에 난청과 관련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탄광을 떠난 때로부터 약 21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병원 진료를 받고 그로부터 약 3년 5개월 후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라)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과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이 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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