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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4. 26. 14:00경 ○○○○ 주식회사로부터 ○○○○○○ 주식회사가 하수급한 ○○○○○○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현장에서 목재천정틀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오른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제2수지 절단창 및 분쇄골절, 우측 제3수지부 열상'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고 2019. 5. 21. 원고에게 재결서를 송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한 ○○○○○○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재천정틀 설치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2)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작업을 완료한 부분의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보수만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 주식회사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해서는 특별한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은 점,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유보금 또는 미시공 부분 정산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주식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로서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로부터 ○○○○○○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하수급하였다.② 원고는 2018. 2. 1. ○○○○○○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신축공사 중 내장 목재 천정틀 설치작업을 하고 매월 설치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평당 15,000원씩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③ 원고를 포함한 목재 천정틀 설치 작업자들은 ○○○○○○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평형 및 타입별 상세시공도면을 교부받아 설치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가 매일 작업대상인 동·호수를 지정받고 그 작업방법을 지시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아파트의 평형 및 타입별로 시공도면이 동일하고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한 세대에 대해 도면에 따른 작업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옆 세대 또는 옆 동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면 충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은 작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원고 등이 작업한 부분이 상세시공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였다.④ 위 천정틀 설치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컴프레셔 등의 장비 및 공구는 모두 ○○○○○○ 주식회사가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자재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천정틀을 설치하는 작업만을 수행하였다. 또한 위 회사가 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지 못한 경우 원고가 대신 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였고, 위 회사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자재양중비를 별도로 지급하였다.⑤ 작업에 필요한 추가 인력의 필요성과 투입 여부는 ○○○○○○ 주식회사가 판단하여 결정하였다.⑥ 계약서의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원고와 ○○○○○○ 주식회사는 작업 물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성과급 지급약정서 외에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⑦ 근로에 대한 임금이 반드시 고정급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카자리 공제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수에서 공제한 것은 작업을 완료한 부분의 면적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약정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⑧ ○○○○○○ 주식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 중 하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하자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하였을 뿐이고, 이는 건설노동의 경우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유보금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원고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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